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0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 |
| 대 표 이 사 : | 송병권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223 | |
| (전 화) 055-992-9831 | ||
| (홈페이지) http://ks-industr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중일 |
| (전 화) 055-992-9831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9,641,948 | |
|---|---|---|---|
| 기타주식 (주) | 731,261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0,186,604,500 | 5,046,651,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39,641,948 | 9,910,487 | |
| 기타주식(주) | 731,261 | 182,815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75 | |
| 기타주식 (%) | 75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7월 27일 | ||
| 7. 감자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 ||
| 8. 감자사유 |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09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4일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1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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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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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으로 감소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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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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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본감소 내용 및 일정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8 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03.29.)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한다.(2016.3.30) ② 회사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또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4.03.28)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각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그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4.03.28) 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016.3.30)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2016.3.30)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6.3.30)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2016.3.30) ⑤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해당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시점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2024.03.28)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3.30) 제 9 조의 3(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016.3.30)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2016.3.30)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우선주식인 경우, 해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2016.3.30)제 9 조의 4(상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2016.3.30) ②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2016.3.30) 1. 상환가액: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가액에 일정한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현물상환: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종류, 가액결정방법, 교부방법 등 현물상환의 조건, 단,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환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ⅰ)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ⅱ)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통지: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상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알리고, 위 기간의 만료 시에 해당 상환주식은 강제상환 된다. 5.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2016.3.30) 1. 위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항 2. 상환청구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일은 연장된다. (ⅰ)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ⅱ)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3. 상환청구 통지: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상환청구 방법: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의 5(전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2016.3.30) ② 주주가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2016.3.30) 1.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해당 전환주식과 동수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2016.3.30) 1. 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사항 2. 전환의 사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술도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 사유로 한다. 3.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통지: 전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내용,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등을 통지 또는 공고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식의 병합 및 분할, 주식교환, 주식배당 또는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전환주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조건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발행 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2016.3.30) ⑤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3.30) |
|---|---|
| 주식의 내용 | 주1) |
| 기타 | - |
주1)1. 발행일자 : 2024년 07월 29일2.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2,735원(500원)3.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999,998,835원(상환전환우선주 731,261주)4. 현재잔액(현재주식수) : 1,999,998,835원(상환전환우선주 731,261주)5.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사항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우선주주는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발행일의 응당일 및 이후 본건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발행일 응당일을 상환예정일(이하 “상환예정일”이라 하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상환일”이라 하며, 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로 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상환방법 | 우선주주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상환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청구하겠다는 취지, 상환대상 본건 우선주의 종류와 수, 상환예정일 및 상환가액 등이 기재된 서면(이하 “상환청구통지서”)을 발송하여 회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상환청구의 효력은 상환청구통지서가 회사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상환일에 우선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우선주주는 상환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 교부(이체)하여야 한다. | |
| 상환기간 | 2026년 07월 29일 ~ 2034년 07월 29일 | |
| 주당 상환가액 | 2,735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2,735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조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무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31,26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4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9일 |
| 종료일 | 2034년 06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격: 발행가액과 동일전환비율: 1 대 1전환가격의 조정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시가조정 없음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4년 07월 29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이하 “우선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해 발행가액의 연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통주식에 비하여 우선 배당한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에 위 (2)에서 정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고, 그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우선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되어 배당한다.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나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위 (2)에 따르며,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우선주 또는 주식배당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에 의해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으로 배당한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후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