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캔버스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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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캔버스엔주 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일부전화번호: 02-786-2245 |
| 작 성 자: | 성 명: 권혁철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장전화번호: 02-786-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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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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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캔버스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1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4월 2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감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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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캔버스엔 | 보통주 | 985 | 0.00 | 본인 | - |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985주를 보유하고 있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24,237,478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24,236,493주입니다(2026.04.15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명부 기준).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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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투자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2,631,540 | 10.85 | 최대주주 | - |
| 계 | - | 2,631,540 | 10.85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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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철 | 보통주 | 0 | 미등기임원 | 미등기임원 | - |
| 한진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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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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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4일 | 2026년 04월 29일 |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1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4월 15일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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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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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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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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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일부 (주)캔버스엔 경영관리본부 (우편번호 03926) ·전화번호 : 02-786-2245-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4월 29일 ~ 05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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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5월 11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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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주)한일오닉스 본사 3층 대강당(인천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72)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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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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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4월 15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당사 발행주식의 1%초과 소유 주주는 개별 우편통지하고, 1% 이하 소유 주주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1%초과 소유 주주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주의 실제주소지와 맞지 않을 경우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하실 권리주주분께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참석해 주시고, 대리인 위임일 경우 당사의 '참고서류' 공시에 첨부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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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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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캔버스엔"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ANVAS N Co.,Ltd.(약호 CANVAS N)"이라 표기한다.”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넥세라" 라 한다. 영문으로는 "NEXRA Co.,Ltd.(약호 NEXRA)" 라 표기한다. | 이미지제고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이하 생략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이하 생략 1. 공기조화장치 제조 및 판매업1. 기체여과기 제조 및 판매업1. 실외기 없는 저전력에어컨 제조 및 판매업1. 부동산 및 기계설비업 | 사업목적추가 |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nvasn.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nexerastudio.co.kr )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상호변경 |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이백원(2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원) 으로 한다. | 주식병합 |
|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개정 |
| 본조신설 | 제2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 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확인절차를 거치고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전자투표제 도입 |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개정 |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상법개정 |
| 제59조(시행일) 신설 | 제59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6년05월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독립이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07월23일부터 시행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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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 석 | 1976.11.03 | 부 | - | - | 이사회 |
| 김 상 진 | 1971.09.03 | 부 | - | - | 이사회 |
| 김 예 은 | 1998.05.31 | 부 | - | - | 이사회 |
| 김 활 석 | 1990.09.09 | 부 | - | - | 이사회 |
| 박 종 홍 | 1980.10.13 | 여 | - | - | 이사회 |
| 김 길 영 | 1981.11.01 | 여 | - | - | 이사회 |
| 임 광 호 | 1971.04.22 | 여 | - | - | 이사회 |
| 이 성 희 | 1977.07.04 | 여 | - | - | 이사회 |
| 총 ( 8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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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
| 원 재 석 | 기업인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前 나노캠텍(주) 대표이사 前 ㈜한일오닉스 부회장 現 디비프라이빗에쿼티 이사 | - |
| 김 상 진 | 기업인 | 건국대학교 졸업 前 ㈜케이엔제이홀딩스 부사장 現 ㈜캔버스엔 부사장 | - |
| 김 예 은 | 기업인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前 나스미디어 미디어컨설팅팀 前 플레이디 구글전략팀 前 셀론텍 미래전략실 | - |
| 김 활 석 | 기업인 | 인하공업전문대학 졸업 前 세계로시스템 現 브릿지원(주) 이사 | - |
| 박 종 홍 | 기업인 | 前 KTB투자증권 前 산수벤처스 대표이사 前 파빌리온자산관리 대표이사 現 ACRO MEDI GROUP 대표이사 | - |
| 김 길 영 |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수료 사업연수원 수료(제39기) 現 국세청 및 인천세무서 고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 - |
| 임 광 호 | 기업인 | 現 ㈜비오에이치오 대표 | - |
| 이 성 희 | 회계사 | 연세대학교 졸업 前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前 금호전기 CFO 現 삼화회계법인 상무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박종홍 사외이사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증대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 김길영 사외이사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증대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임광호 사외이사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증대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 이 성희 사외이사 후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익증대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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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원재석 사내이사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상진 사내이사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예은 사내이사미디어, 광고,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활석 사내이사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박종홍 사외이사외부 다양한 경험과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구비하여,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길영 사외이사외부 다양한 경험과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구비하여,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임광호 사외이사외부 다양한 경험과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구비하여,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성희 사외이사외부 다양한 경험과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구비하여, 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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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원재석.jpg 확인서_원재석 확인서_김상진20260424.jpg 확인서_김상진20260424 확인서_김예은.jpg 확인서_김예은 확인서_김활석.jpg 확인서_김활석 확인서_박종홍.jpg 확인서_박종홍 확인서_김길영.jpg 확인서_김길영 확인서_임광호.jpg 확인서_임광호 확인서_이성희.jpg 확인서_이성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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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시 현 | 1973.02.13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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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
| 신 시 현 |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現 법우법인 대화 대표변호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회사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또한 없음을 확인했으며, 오랜기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책임 및 준법ㆍ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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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신시현.jpg 확인서_신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