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는 2022년 3월 前이사 박OO(이하 "피고인"이라 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을 사유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4년 12월 20일 형사 2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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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42,357,709,45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1) 당사는 형사소송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임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 받은것으로 해당 소송건은 종료하였습니다. (2) 또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과 관련하여서는 소장을 취하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본건을 종료하였습니다. (3) 당사는 본건과 관련하여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2-03-24 | |
| 5. 확인일자 | 2024-12-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배임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2024년 6월 13일에 형사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2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은 위 형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4년 12월 20일 형사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 상기 5.확인일자는 최종심인 형사 2심 판결선고일이며 보고의무 발생일이었지만, 2026년 6월 25일 현재 지연 공시되었습니다. (4) 또한, 2022년 3월 8일에 소장을 제출한 민사소송 건은 2026년 5월 19일 소장 취하하였고, 2026년 6월 5일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3-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