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엑사이엔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
| 2026년 06월 2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엑사이엔씨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5층전화번호: 02) 3289-5100 |
| 작 성 자: | 성 명: 강중구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이사대우전화번호: 02) 3289-5277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엑사이엔씨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구자극 | 최대주주 | 보통주 | 5,042,876 | 15.20 | 최대주주 | - |
| 구본우 | 최대주주의 子 | 보통주 | 1,535,573 | 4.63 | 최대주주의 子 | - |
| 김성후 | 대표이사 | 보통주 | 80,000 | 0.24 | 대표이사 | - |
| 전성완 | 임원 | 보통주 | 50,500 | 0.15 | 임원 | - |
| 진은정 | 임원 | 보통주 | 85,000 | 0.26 | 임원 | - |
| 이길동 | 등기임원 | 보통주 | 50,000 | 0.15 | 등기임원 | - |
| 이준호 | 임원 | 보통주 | 6,000 | 0.02 | 임원 | - |
| 계 | - | 6,849,949 | 20.65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강중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리앤모어(주) | 법인 | - | - | 수탁법인 | 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리앤모어(주)www.leenmore.com | 박상욱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 02-783-179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7월 07일 | 2026년 07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엑사이엔씨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7월 8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6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6월 26일 00시 ~ 2026년 7월 6일 24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리앤모어(주)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모바일) https://lnm-vote.kr/exaenc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참여방법-개인)①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 - 4자리 비밀번호 입력- [서명하기] 클릭※ 입력창을 종료하더라도 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 유지②[인증하기] 클릭 - [통신사 선택] - 문자, PASS, PASS QR 중 선택 인증③ 문서 왼쪽 파란색 [동의] 클릭- 필수입력란 [확인] 클릭④ 문서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⑤ 서명 부분(인) 클릭 - 다양한 서명 예시 중 1개 선택 - [완료] 클릭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15층 (주)엑사이엔씨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 02) 3289-5277 팩스번호 : 02) 3289-5261- 우편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7일- 기타 : 현장수령, 우편 가능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8일 오전 10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15층 ㈜엑사이엔씨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28일 9시 ~ 2026년 7월 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 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 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 및 리앤모어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전자투표 : (인터넷)「https://evote.ksd.or.kr」(모바일)「https://evote.ksd.or.kr/m」 - 전자위임 : (인터넷/모바일)「https://lnm-vote.kr/exaenc」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투표 : 2026년 6월 28일 9시 ~ 2026년 7월 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위임 : 2026년 6월 26일 0시 ~ 2026년 7월 6일 24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우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 증서 한정) - 전자위임 본인 인증 : 통신사 및 PASS 본인 인증 방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현 행 | 변 경 (안) | 비 고 |
|---|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 으로 한다. | 액면 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
| (신설) | 제16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1)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제341조의4 제2항 및 제3항)반영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처분 요건(매년 주주총회 승인 및 구체적 목적 명시) 명문화 및 법적 효력 확보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신설> | 제24조 (소집지) 1) (현행과 같음) 2)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4 반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 제30조 (의결권의 행사)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행사)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4) 삭제 | 상법 제368조 반영 및 문구정비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제출 가능 등) |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제542조의8 반영 (사외이사 용어 변경) |
| 제39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사의 의무) 1)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2조의3 반영 (이사의 의무 확대) |
| 제44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다수인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4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의 의장은 독립이사 로 한다. 다만, 독립이사 가 다수인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 상법 제542조의8 반영 (사외이사 용어 변경) |
| 제47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42조의8 반영 (사외이사 용어 변경) |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소집지), 제30조(의결권의 행사)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제39조 (이사의 의무) 제44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7조 (이사의 책임감경)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명문화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액면)병합의 건
가.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5주(액면가 500원)를 1주(액면가 2,500원)로 병합
다. 주식병합 세부내역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원 | 2,500원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발행주식 총수 | 33,173,548주 | 6,634,709주* |
| 자본금 | 16,586,774,000원 | 16,586,772,500원 |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라.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7월 8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7월 8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7월 22일 ~ 8월 11일 |
| 주식(액면)병합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7월 23일 |
| 주식(액면)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7월 24일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8월 12일 |
마. 기타
-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1주 미만의 단수주 발생시, 신주 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 본 건은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6주(금1,500원)는 자본금 감소 예정이나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류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수정권한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