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0 한국유니온제약(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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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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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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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감자일정-신주상장예정일 | 예탁결제원과의 실무로 인한 지연 | 2026.06.16 | 2026.06.2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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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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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근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 |
| (전 화)02-489-3611 | |
| (홈페이지) http://www.ukp.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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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내이사 | (성 명) 임 수 근 |
| (전 화)02-489-3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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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573,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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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9,786,568,000 | 9,927,003,000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59,573,136 | 19,854,006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66.67 | |
| 기타주식 (%) | -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5월 27일 | | |
| 7. 감자방법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기존주식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주식 병합을 실시합니다. 주식 병합비율은 기존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 | |
| 8. 감자사유 | 재무구소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26일 | |
| 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6월 23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3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6년 5월 19일, 감자(병합)(효력발생 2026년 5월 2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6년 5월 28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4) 상기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입니다. 5) 상기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6) 상기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