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25회합273 |
|---|---|
| 2. 결정일자 | 2026-05-12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인가사유 |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5.12.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5.12.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5.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한국산업은행) (1)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2.527528%는 출자전환하고, 87.47247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하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사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4.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인정액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648764933%는 출자전환하고, 32.35123506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7.648764933%는 출자전환하고, 32.35123506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인정액 상거래(예수보증금)채권, 상거래(예수보금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증금 예치 사유의 소멸)에는 동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반환합니다. 만약 제3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 또는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0 조 제 2 항에 의하여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 3 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성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될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겨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 주당 액면가 500 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 원으로 하였습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 주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채무자회사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0주를 부광약품 주식회사를 인수할 자로 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주식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주식 병합을 실시합니다. 주식 병합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에 발생합니다. 주식 병합비율은 기존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
|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5-13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9-0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1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2025-12-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M&A 공고) 2026-01-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회사 한국유니온제약(주) 인수 M&A 최종 인수자 선정) 2026-01-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