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큐로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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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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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조 중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1-1, 3층(역삼동, 일리빌딩) | |
| (전 화) 02-2141-3000 | |
| (홈페이지) http://www.curoholding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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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중 기 |
| (전 화) 02-2141-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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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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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162,24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989,989,925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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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635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5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 미만) 유상증자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당사는 2026년 04월 15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2026년 04월 11일 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위험도가 명확히 일치하는 유사 업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다만,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04월 11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불과 수일 경과하지 않아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2026년 04월 10일의 종가는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에 당사는 '동 규정 제5-18조 제3항 후단'의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04월 10일의 종가를 기준주가로 삼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04월 28일 -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 주금납입일 : 2026년 04월 30일 - 청약처 :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본사 -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테헤란로 기업금융센터 지점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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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6년 04월 13일 | 3,63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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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당사는 2026년 04월 15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5:1 주식병합이 진행됨에 따라 2026년 04월 13일부터 2026년 05월 08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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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는 727원이나 5:1 주식병합을 반영한 종가는 3,635원입니다.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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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동법시행령 제 176조의 9의 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법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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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 | - | - |
※ 상세내용은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시 공시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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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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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한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1,068 | - |
| 고은정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1,068 | - |
| 장창현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1,068 | - |
| 장은영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8,015 | - |
| 조한숙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534 | - |
| 이진우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5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