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조아제약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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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19일 |
| 권 유 자: | 성 명: 조아제약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1층전화번호: 02-6670-9200 |
| 작 성 자: | 성 명: 서희동부서 및 직위: 인사총무팀 팀장전화번호: 02-6670-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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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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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2 |
|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 | 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 | 2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 | 2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 | 3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 | 3 |
| 가. 권유기간 | ----------------------- | 3 |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 3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4 |
|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 | 4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4 |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 | 4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 | 4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5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 | 5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 | 5 |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 | 5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6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 7 |
| □ 정관의 변경 | ----------------------- | 7 |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 | 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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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조아제약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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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제약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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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기 | 최대주주 | 보통주 | 3,508,843 | 11.33 | 최대주주 | - |
| 조성환 | 대표이사 | 보통주 | 1,893,162 | 6.11 |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조성배 | 대표이사 | 보통주 | 794,000 | 2.56 |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계 | - | 6,196,005 | 20.0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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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동 | 보통주 | 70 | 직원 | 직원 | - |
| 정기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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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행복한 주주총회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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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행복한 주주총회 | 박종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8, 7층 7042호(대치동)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 | 02-2192-3466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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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7월 05일 | 2026년 07월 0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일(2026년 6월 8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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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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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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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조아제약주식회사 인사총무팀 (02-6670-9238)위임장 접수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1층 조아제약(주) 인사총무팀위임장 수여 방법 : 위임장 접수처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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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6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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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505호(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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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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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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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제6조 (일주의 금액) 제1-2호 의안 : 부칙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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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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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 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 으로 한다. | 액면 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
| 부칙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6.07.06) | 시행일 명문화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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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5주(액면가 500원)를 1주(액면가 2,500원)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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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세부내역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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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액면가액(원) | 500원 | 2,500원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발행주식 총수 | 30,979,827주 | 6,195,965주* |
| 자본금 | 15,489,913,500원 | 15,489,912,500원 |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은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 처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 주식병합 일정
| 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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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06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07월 06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07월 06일 ~ 08월 06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8월 05일 ~ 08월 26일 |
| 신주 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08월 06일 |
| 신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08월 07일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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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1주 미만의 단수주 발생시,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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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병합 효력발생 예정일까지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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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상기 병합 내용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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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병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