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62 |
|---|---|---|---|
| 2. 원고ㆍ신청인 | 신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6.5.20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별지1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9 | ||
| 7. 확인일자 | 2026-05-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별지1 기재 의안 제1호 의안 : 이사6인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신승수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오세인 선임의 건 - 제1-3호 의안 사내이사 김용준 선임의 건 -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김정상 선임의 건 - 제1-5호 의안 사외이사 엄태문 선임의 건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강세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오종원 선임의 건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 입니다. 3. 관련공시 본 공시는 2026-04-06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의안상정 등 가처분)에 대한 결정 공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