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프롬바이오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6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심태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 127번길 10 | |
| (전 화) 031-895-5252 | ||
| (홈페이지)https://frombio-compan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상준 |
| (전 화) 031-895-525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1기 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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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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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 제 21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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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Ⅱ 103동 지하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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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목적사항 ① 제1호 의안 : 주식 액면 병합의 건 ②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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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 직접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① 직접행사 :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위임장 양식(하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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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프롬바이오의 제21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주의 성 명 : (인)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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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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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
| 대표이사 심 태 진 (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김상기(출석률: 100%) | 이현수(출석률: 100%) | 김영준(출석률: 100%) | 강충경(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08 | 제1호 의안 : 금전소비대차 계약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1.19 | 제1호 의안 : 운영자금 대출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6.01.30 | 제1호 의안 : 관계사와의 내부거래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2.23 | 제1호 의안 : 운영자금 대출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6.03.03 | 제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6.03.10 | 제1호 의안 : 운영자금 대출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6.03.16 | 제1호 의안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6.03.26 | 제1호 의안 : 금전소비대차 계약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6.05.26 | 제1호 의안 : 운영자금 대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6.05.28 | 제1호 의안 : 주식 액면 병합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6.06.11 | 제1호 의안 : 운영자금 대출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김상기, 이현수, 김영준 | 2026.03.03 | 2025년 감사보고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2025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보고 | 보고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상기, 이현수, 김영준 | 2026.01.30 | 관계사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4 | 1,200 | 20 | 5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사 습관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성분(기능성 원료)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효능이나 '기능성'을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자연식품, 식이보충제등에는 효능이나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됩니다. 고시형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된 것이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기능성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특성별 구분] |
|---|
| 고시형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함 |
|---|---|
| 개별인정형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사용 가능함 |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기능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기능성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원료에 관한 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합니다.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인체구조와 기능의 다양하고 복잡한 작용기전이나 생리학적/생물학적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전문적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고,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도 고난도의 과정으로서 원료 신청부터 최종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자원이 소요됩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의 인정뿐 아니라 생산단계, 유통 소비 단계에 있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jpg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 산업의 성장성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매출액은 4조 1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매출액] |
|---|
| (단위: 억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매출액 | 18,230 | 21,260 | 22,374 | 25,221 | 29,508 | 33,254 | 40,321 | 41,695 | 40,919 | 40,131 |
| 증가율 | 11.8% | 16.6% | 5.2% | 12.7% | 17.0% | 12.7% | 21.3% | 3.4% | -1.9% | -1.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소비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보편화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도 해마다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측면에서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두드러져 국내총생산(GDP)과 전체 식품 산업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경기변동과 소비심리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목적의 필수 복용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 처럼 단기간 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관심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시장 경쟁상황
건강기능식품 영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는 총 117,866개이고, 2023년(127,395개소)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607개소로 전년(591개소) 대비 2.7% 증가하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117,259개소로 전년(126,804개소) 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 |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508 | 521 | 539 | 566 | 591 | 607 | 2.7% |
| 전문제조업 | 443 | 454 | 462 | 489 | 513 | 519 | 1.2% |
| 벤처제조업 | 65 | 67 | 77 | 77 | 78 | 88 | 12.8%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81,559 | 91,489 | 103,420 | 126,327 | 126,804 | 117,259 | -7.5% |
| 일반판매업 | 78,312 | 87,688 | 98,951 | 121,223 | 121,174 | 111,233 | -8.2% |
| 유통전문판매업 | 3,247 | 3,801 | 4,469 | 5,104 | 5,630 | 6,026 | 7.0% |
| 총계 | 82,067 | 92,010 | 103,959 | 126,893 | 127,395 | 117,866 | -7.5% |
| 전년대비 성장률 | -6.6% | 12.1% | 13.0% | 22.1% | 0.4% | -7.5%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는 많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가 존재하나 대부분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온라인 채널 활성화 등으로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여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Mass media 유통채널 및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집중되고,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원료 확보, 제품 개발 역량, 자체 브랜드 등을 보유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가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607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매출액 50억 원 이하 업체가 516개로 전체의 85.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미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구간별 제조업체 현황] |
|---|
| (단위: 업체수)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50억 원 이하 | 438 | 447 | 462 | 478 | 501 | 516 |
| 50억~100억 원 | 28 | 32 | 28 | 34 | 38 | 33 |
| 100~500억 원 | 30 | 30 | 33 | 36 | 32 | 38 |
| 500~1,000억 원 | 7 | 2 | 5 | 5 | 9 | 9 |
| 1,000억 원 이상 | 5 | 10 | 11 | 13 | 11 | 11 |
| 총계 | 508 | 521 | 539 | 566 | 591 | 60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타겟 제품군 선정부터 원료 발굴,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 제품 제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건강기능식품 Value chain의 전 과정을 영위하는 종합 건강기능식품 기업입니다.개별인정형 원료의 독점적 지위와 지속적인 R&D 역량을 바탕으로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능력, Value chain의 분업체계 구축, 우수한 마케팅 역량 및 브랜드 파워 등을 기반으로 이러한 건강식품시장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당사가 직접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개별인정을 취득한 원료의 주력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브랜드 구축 및 강화의 방안으로 다양한 타깃별(연령별, 성별, 기능별 등) 맞춤 커뮤니케이션 제공, 홈쇼핑 방송 / 건강정보 프로그램 제품 정보 전달, 자사몰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규 채널 공략,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채널 확장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기존 사업부문인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세포배양 및 동결보존 관련 제품개발, 지방유래 줄기세포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홈쇼핑 /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의 확장, 브랜드 구축,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제품 개발 등으로 시장 내 점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부문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건강기능식품' 부문과 '화장품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당사는 건강기능식품 타겟 제품군 선정부터 원료 발굴,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 제품 제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국내, 외 우수 원료를 발굴하고, 익산공장에서 추출공정을 확립 후 원료를 제조합니다. 나아가 제조된 원료의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항목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합니다.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목표한 수요층과 차별화된 제품구성 기획, 제형 연구 등을 통해 제품으로 생산되고, 완성된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설정된 채널 및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화장품 시장에서는 차별화 포인트(독점원료, 독자기술력)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당사는 '위건강엔 매스틱' 제품의 주원료인 '매스틱 검'을 활용하면서, 가공 과정에서 '나노입자화를 통해 분산력 및 수용화력이 높아진 매스틱 검 수용액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특허로 출원, 등록한 바 있습니다.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매스틱' 원료는 아직 생소하지만 많은 해외 논문에서 항산화 작용 및 항염, 재생 효과가 입증되었고 유럽 및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우수한 원료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매스틱' 원료에 착안하여 '매스티나(mastina)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당사는 독자 특허 원료인 매스틱을 활용하여 화장품, 샴푸, 치약, 비누 등의 제품라인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주름개선 성분으로 알려진 레티놀의 천연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바쿠치올'과 '수용성 매스틱검'을 함유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을 런칭 하였습니다.화장품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2022년 1월, ㈜프롬바이오코스메틱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독자원료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2년 5월 26일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당사의 바이오연구소에서는 '매스틱' 원료의 효능연구와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원료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독자원료를 사용하여 클렌징 라인 2종과 바디 라인 2종을 런칭 하였습니다.화장품사업부문에서는 미백,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인 '매스틱 6 아워스 앰플 플러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펙트 앰플', '코어 앰플'등 기능성 신제품을 매 시즌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진출을 발판삼아 판매경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여가는 중입니다.최근 2030세대부터 피부 노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젊은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인 '얼리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의 피부효과를 끌어내는 하이 퍼포먼스 스킨케어' 컨셉인 화장품 신규 브랜드(HyCL)를 출시 하였고, 이를 통해 화장품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시장점유율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경기변동과 소비심리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목적의 필수 복용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 처럼 단기간 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관심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줄기세포 연구개발 진행현황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 단계 |
|---|---|---|---|---|
| 지방유래 줄기세포를이용한 연구개발 | 지방유래줄기세포를 이용한세포치료제 | 탈모 예방발모 촉진 | 2021년 9월 | - 기존 분화 방법과 비교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분화 기술 개발- 유전자 및 단백질 기전 확인을 통한 검증 완료- 동물실험을 통한 탈모 치료 가능성 확인 완료- 모유두세포 분화용 조성물 특허 2건 출원 완료- 모유두세포 분화용 조성물 특허 2건 OA 대응 및 등록 완료- 세포은행 구축 CDMO 계약 및 세포은행 구축 완료- MCB, WCB Lot. 3개 본생산 및 품질문서(제품표준서, 성적서 등) 확보 완료-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분화세포(모유두유사세포) 비임상유효성 평가 완료 ⇒ 동물실험을 통한 탈모 치료 가능성 확인- 지방유래줄기세포 및 모유두세포 대비 분화세포의 특이적 유전자(품질기준 확립 목적)검증 시험 진행중 ⇒ 디코드셀 분석 완료. 유전자 및 관련 pathway(ECM-based interaction)검증 시험 진행중- 분화세포 역가시험법 및 in vitro 유효성평가 모델(탈모) 구축 중- 분화세포를 이용한 비임상 일반독성시험 완료. 결과 확보- 분화세포를 이용한 비임상 종양원성 및 체내분포시험 개시 예정- 분화세포 생산 관련 CDMO 계약(2026.01)- MCB, WCB 각 3 lot(FB-ASC-M, FB-ASC-W)12개월 장기안정성 결과 확보(2026.03)- 2026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연구성과 발표 예정 |
| 피부 계통질환 치유 | 2023년 1월 | -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피부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한 분화물질 선정 및 최적화 중-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섬유화세포로 분화시키는 조성물 관련 특허 출원완료-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섬유화세포로 분화시키는 조성물 관련 특허 OA 대응 및 등록완료-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각질형성세포로 분화시키는 조성물 연구 진행 예정- 모유두세포 비임상 안전성 시험(일반독성시험) 진행으로 보류 | ||
| 신경 계통질환 치유 | 2023년 7월 | - 기존 분화 방법을 심층분석 및 신경세포 분화 기술 개발-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Neuroectoderm으로 분화시키는 조건(세포수 등) 확립,- 유전자 발현 및 형태학적으로 Neuroectoderm으로 분화 검증- 범용 혈청 대체 물질 개발 및 무혈청 세포동결보존액 개발 집중을 위한 진행보류 |
- 세포배양 및 동결보존 관련제품 개발
| 구 분 | 품 목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 단계 |
|---|---|---|---|
| 세포배양 및 동결보존관련 제품 개발 | 동물 혈청(FBS) 미포함 줄기세포Xeno-free 배양 배지 개발 | 2023년 10월 | - 지방유래 줄기세포(ADSCs)를 이용한 후보물질의 세포 독성 평가- 신규 조성물의 ADSCs 세포 증식율 및 형태 변화 확인- 세포배양용 Plate 코팅 없이 세포 부착 여부 확인 및 세포 증식율 개선 완료- BM-MSCs와 UCB-MSCs를 이용한 유효성 평가 완료 (세포 증식률, 특성 유지, 세포 부착 확인시험)- 타사 줄기세포 배양배지 3반복 비교/평가 완료- 세포 특성 유지 확인을 위한 기시법(surface marker) 확립 및 추가 특성자료 확보 완료- 지방, 골수,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장기배양을 통한 유전적 안전성 평가(핵형분석) 완료- Xeno-free media 1종 개발 및 시제품 생산(5 L) 완료- Xeno-free media 시제품 품질검사(8종) 완료- 무혈청, 무이종 배양배지 특허 1건 가출원- 경북TP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을 통한 과제 - 최종발표 및 종료 (우수사례 선정)- 2026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연구성과 공유 및 제품 홍보 예정 |
| Chemical-defined 배양 배지 or/and동물 혈청(FBS) 대체 물질 개발 | 2024년 6월 | - ADSCs 기반 신규 조성물을 이용한 다양한 세포를 이용한 유효성 평가 진행 중 (증식율 및 형태 변화 등)- 동물 혈청(FBS) 대체 물질 조성 최적화(원재료 단가 절감) 완료- Xeno-free 배양 배지 개발 후 Chemical-defined 배양 배지와 함께 진행 예정 | |
| 동물 혈청(FBS) 미포함세포동결보존액 개발 | 2024년 1월 | - 동물 혈청(FBS)을 대체할 수 있는 투과성 및 비투과성 물질을 선별하여 세포 독성 평가- 신규 조성물(FBS 미포함, DMSO 포함)의 ADSCs 세포 동결 및 해동 후 세포 생존율 및 증식율 평가- 신규 조성물(FBS 미포함, DMSO 포함)의 안정성(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평가- 위탁생산업체와 제조위탁계약 체결 완료- 2024 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연례행사 샘플 배포를 위한 시제품(FBS 미포함, DMSO 포함) 생산 완료- FBS 미포함, DMSO 포함 세포동결보존액 장기안정성(냉장,냉동) 12개월 결과 확보- FBS와 DMSO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세포동결보존액 장기안정성(냉동) 12개월 결과 확보 예정 ⇒세포 생존율, 증식률 및 MSC 기본 특성 유지 여부 등- 세포동결보존액의 범용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포를 이용한 유효성 평가 진행 중- DMSO 포함/미포함 세포동결보존액 비교동등성 자료 확보 중 | |
| 공통 항목 | - | - ISO9001 QMS, ISO13485 인증, GMP grade 시설 보유 세포배양배지업체 선정 및 MOU 체결- 2024 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연례행사 부스 참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 확보 진행 완료 | |
| 제품 위탁 생산 | Classical Media 등 생산 및 판매 | 2024년 6월 | - 선별된 5종의 classical media 제품 생산 및 입고 완료- DPBS 2종 생산 및 입고 완료- 동결보존액(FBS 미포함, DMSO 포함) 1종 생산 및 입고 완료 |
(5) 조직도
조직도_1.jpg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주식 액면 병합의 건
가. 의안 제목주식 액면 병합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 방법 : 보통주 5주(액면가 100원)를 보통주 1주(액면가 500원)로 병합3.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보통주식 | - |
| 주당 액면가액 | 100원 | 500원 | - |
| 발행주식총수 | 28,310,000주 | 5,662,000주 | - |
| 자본금 | 2,831,000,000원 | 2,831,000,000원 | - |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06일 |
|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7월 20일 ~ 2026년 08월 09일 |
| 신주(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 2026년 07월 22일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0일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간의 조정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6. 기타:-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병합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및 조정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제7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정관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면병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액면병합 효력 발생일로 시행한다.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주식의 액면금액 변경부칙 개정 |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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