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엔젠바이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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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2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엔젠바이오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제지1층 제비 127호, 제지1층 제비 128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전화번호: 02-867-9798 |
| 작 성 자: | 성 명: 윤종진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실장전화번호: 02-867-9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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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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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엔젠바이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자본의감소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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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엔젠바이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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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1호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5,885,778 | 21.95 | 최대주주 | - |
| 계 | - | 5,885,778 | 21.95 | - | - | |
주1) 상기 소유주식수는 임시주총 기준일인 2026년 05월 12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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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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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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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2일 | 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6월 0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 기준(2026년 0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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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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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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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5월 30일 9시 ~ 2026년 06월 08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모바일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공고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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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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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엔젠바이오 경영지원실 담당자- 주소 : (0839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414호- 전화번호/팩스번호 : 02-867-9798 / 02-875-9777- 우편접수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6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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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09일 오전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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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제지1층 제비 127호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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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5월 30일 9시 ~ 2026년 06월 08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모바일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24시간 투표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본인 인증 방법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본인 인증 방법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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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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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1주당 액면금액 금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1주당 액면금액 금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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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7,873,167주 | 66.67% | 2026.06.24 | 26,809,750,000원(26,809,750주) | 8,936,583,000원(8,936,583주) |
라. 감자 주요 일정(예정)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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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06-09 | 자본금 감소 승인 |
|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 2026-06-23 | 감자 기준일 -1영업일 |
| 감자 기준일 | 2026-06-24 | 권리배정 기준일 |
| 병합 기준일 | 2026-06-25 | 효력 발생일 |
| 매매거래정지 종료일 | 2026-07-12 | - |
| 변경상장예정일 | 2026-07-13 | -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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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발행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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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금 감소는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이므로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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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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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본금 감소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에 따라 감자기준일 이전에 감자 대상 주식수 및 감자 전·후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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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수정 권한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