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6 | 비상장 | 855 | 599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6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695,906 | 16,694,49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76.09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76.5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68.38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573.67원 ⑤ 기준주가 [MAX ③,④] : 573.67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855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573.67원 ⑧ 최저조정한도 : 599원(최초 전환가액의 70%) ⑨ 최종 전환가액 : 599원(최저조정한도)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9-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5-09-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