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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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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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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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아니오 | 이사회를 통한 정정 | 주1) | 주2)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가. 권유기간 | 주3) | 주4) |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주5) | 주6) |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주7) | 주8) | | |
주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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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3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주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
| 가. 권유자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이사의선임 | | | |
주3)
-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5일 | 2026년 06월 18일 |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6월 30일 |
주4)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7월 07일 |
주5)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오프라인 접수-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20 7층 (삼성동, 대화빌딩) 우편번호 06173)·전화번호 : 02-2106-5417 ·팩스번호 : 02-2106-549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6월 29일 17시 까지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30일 오전 9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0길 7, 103~104호(장안동, 서희스타힐스) |
주6)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오프라인 접수-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20 7층 (삼성동, 대화빌딩) 우편번호 06173)·전화번호 : 02-2106-5417 ·팩스번호 : 02-2106-549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06일 17시 까지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07일 오전 9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0길 7, 103~104호(장안동, 서희스타힐스) |
주7)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조립 및 유통업 · · · · · · · 107.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무역)업 108.위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109.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0.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조립 및 유통업 · · · 107. 식육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 108.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09. 유통전문 판매업 110. 식육포장처리업 11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무역)업 112. 위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113.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사업목적 추가 및 조문번호 정리 |
|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의 금액 변경 |
| <추가>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호 의안 : 주식 병합 승인의 건
-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액면가 | 500원 | 5,000원 | 10:1 병합 |
| 발행주식총수 | 27,005,423주 | 2,700,542주 | |
| 자본금 | 13,502,711,500원 | 13,502,710,000원 | -1,500원(단수주 처리에 따른 자본금 감소) |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장일 이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병합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6.30 |
| 주식병합 기준일 | 2026.07.15 |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07.16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26.07.14 ~ 2026.08.06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6.08.07 |
주8)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조립 및 유통업 · · · · · · · 107.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무역)업 108.위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109.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0.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조립 및 유통업 · · · 107. 식육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 108.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09. 유통전문 판매업 110. 식육포장처리업 11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무역)업 112. 위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113.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사업목적 추가 및 조문번호 정리 |
|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의 금액 변경 |
| <추가>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호 의안 : 주식 병합 승인의 건
-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액면가 | 500원 | 5,000원 | 10:1 병합 |
| 발행주식총수 | 27,005,423주 | 2,700,542주 | |
| 자본금 | 13,502,711,500원 | 13,502,710,000원 | -1,500원(단수주 처리에 따른 자본금 감소) |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장일 이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병합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7.07 |
| 주식병합 기준일 | 2026.07.22 |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07.23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26.07.21 ~ 2026.08.13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6.08.14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학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학성 | 1962.05.23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
| 김학성 | 경영인 | 누리산업개발 | 2024.04 ~ 현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학성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역량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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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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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7층(삼성동, 대화빌딩)전화번호: 02-2106-5417 |
| 작 성 자: | 성 명: 김수환부서 및 직위: 기획법무실/ 매니저전화번호: 02-2106-5417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
| 가. 권유자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이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보통주 | 4,794 | 0.02 | 본인 | 자사주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프라임코어(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8,020,000 | 29.70 | 최대주주 | - |
| - | - | - | - | - | - | - |
| 계 | - | 8,020,000 | 29.7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수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7월 0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2026.06.08) 현재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의사 진행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오프라인 접수- 위임장 접수처·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20 7층 (삼성동, 대화빌딩) 우편번호 06173)·전화번호 : 02-2106-5417 ·팩스번호 : 02-2106-549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7월 06일 17시 까지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07일 오전 9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0길 7, 103~104호(장안동, 서희스타힐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주주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행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 대리 행사 개인주주:① 위임장②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③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법인주주:① 위임장② 법인인감증명서③ 사업자등록증 사본④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 내 포함사항주주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 주식수 기재, 주주 본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날인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본 공고를 소집 통지에 갈음합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조립 및 유통업 · · · · · · · 107.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무역)업 108.위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109.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0.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조립 및 유통업 · · · 107. 식육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 108.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09. 유통전문 판매업 110. 식육포장처리업 111.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무역)업 112. 위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113.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1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사업목적 추가 및 조문번호 정리 |
|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의 금액 변경 |
| <추가>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
- 기타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 병합 승인의 건
-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액면가 | 500원 | 5,000원 | 10:1 병합 |
| 발행주식총수 | 27,005,423주 | 2,700,542주 | |
| 자본금 | 13,502,711,500원 | 13,502,710,000원 | -1,500원(단수주 처리에 따른 자본금 감소) |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장일 이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병합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7.07 |
| 주식병합 기준일 | 2026.07.22 |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07.23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26.07.21 ~ 2026.08.13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026.08.14 |
- 기타 유의사항 - 상기 주식액면 병합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학성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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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성 | 1962.05.23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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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김학성 | 경영인 | 누리산업개발 | 2024.04 ~ 현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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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성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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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역량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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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260619 확인서_김학성.jpg 260619 확인서_김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