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양수 결정 6.0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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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7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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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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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양수결정 | 계약해지 | 유형자산양도결정 | 유형자산 양도 결정 철회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양수 금액 중 건물 매매대금은 부가세,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3)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 기한일이며, 상기 거래대금 지급 요건과 같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5) 상기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6) 상기 자산 양수 매매대금중 계약금은 계약약상대방과 2025년 5월 23일 체결된 실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한 실사보증금 5억원을 매매계약체결일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전환합니다.중도금은 2025년 07월 01일 발행예정인 제32, 33회 전환사채로 상계 납입하였습니다.잔금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변경 될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즉시 정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전환사채 발행결정(32회차 및 32회차) | 1) 당사는 최초 2025년 7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형자산양수를 결정하였으나, 2026년 6월 12일 매수인과 매도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상호 합의를 거쳐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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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7월 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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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상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7층(삼성동, 대화빌딩) | |
| (전 화)02-2106-5417 | |
| (홈페이지)http://www.su-holding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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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법무실장 | (성 명) 신중환 |
| (전 화) 02-2106-5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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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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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명 | -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 |
| 자산총액(원) | - | |
| 자산총액대비(%) | - | |
| 3. 양수목적 | - | |
| 4. 양수영향 | -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 |
| 양수기준일 | - | |
| 등기예정일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최초 2025년 7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형자산양수를 결정하였으나, 2026년 6월 12일 매수인과 매도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상호 합의를 거쳐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