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 | 사건번호 | 2024가합7777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금산개발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5,804,39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3.부터, 나머지 175,804,398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75,804,398 | |
| 자기자본(원) | 13,670,777,224 | ||
| 자기자본대비(%) | 8.6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1. 본 건은 24.06.27 소가제기되어 1심이 진행중인 건으로 이번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2.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중이며 현재 1심을 진행중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6-27 | ||
| 8. 확인일자 | 2026-05-0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제기일자'는 원고(주식회사 금산개발)가 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임.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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