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 | 사건번호 | 2020가합105233 |
|---|---|---|---|
| 2. 원고ㆍ신청인 | 의료법인 우리 의료재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6,285,697원 및 그 중 2,569,751,635원에 대하여 2020.11.17.부터, 1,636,534,062원에 대하여 2025.10.28.부터 각 2026.4.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206,285,697 | |
| 자기자본(원) | 13,670,777,224 | ||
| 자기자본대비(%) | 30.7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공사계약이 종료된 2020.9.1.경까지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14.60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1,779,404,588원(=8,182,680,000원-6,403,275,41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86,753,893원의 간접비 채권있으므로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잔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692,650,695원(=1,779,404,588원-86,753,893원)이 된다. 2.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636,534,062원(=4,091,335,155원×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차수설계 오류 등 이 사건 공사 및 그 중단의 구체적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60%를 감액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877,100,940원(=2,192,752,350원×40%)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1심 판결의 당사의 책임비율(40%) 적정성 등 판결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1 | ||
| 9. 확인일자 | 2026-04-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내용은 2020년 11월 1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1-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0-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