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 | 사건번호 | 2025가합100844 |
|---|---|---|---|
| 2. 원고ㆍ신청인 | 협신개발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805,05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3.1.부터, 나머지 1,169,805,0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69,805,057 | |
| 자기자본(원) | 13,670,777,224 | ||
| 자기자본대비(%) | 10.0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1. 본 건은 당사가 반소원고에게 3,366,000,000원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의 반소건입니다. 2.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중이며 현재 1심을 진행중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24 | ||
| 8. 확인일자 | 2026-04-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제기일자'는 반소원고(협신개발 주식회사)가 최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반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임.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