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유비온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4월 2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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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 년 12 월 2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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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 | 300,000 | 291,166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600,000 | 582,33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오병주 | 등기임원 | 200,000 | - | 332 | - |
| 최영재 | 미등기임원 | 100,000 | - | 332 | - |
주2) 정정 후[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오병주 | 등기임원 | 194,111 | - | 332 | - |
| 최영재 | 미등기임원 | 97,055 | - | 332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4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비온 | |
| 대 표 이 사 : | 임재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601호 | |
| (전 화) 1600-7400 | ||
| (홈페이지)http://ub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종진 |
| (전 화) 1600-7400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91,166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12월 25일 |
| 종료일 | 2032년 12월 24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00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25년 12월 24일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 12조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82,332 | |
| 기타주식 | 0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당사 정관제 12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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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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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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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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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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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임직원 및 사업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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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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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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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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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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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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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행사가격의 산정 주주총회결의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행사에 관한 사항1) 행사기간 : 2027년 12월 25일 ~ 2032년 12월 24일2) 행사방법 :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3) 행사조건 :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액면분할) 또는 주식병합(액면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공정가치 산정 방법
- 옵션가치 : 332원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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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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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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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9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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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만기 :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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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이자율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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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주가변동성 : 5.08%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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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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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오병주 | 등기임원 | 194,111 | - | 332 | - |
| 최영재 | 미등기임원 | 97,055 | - | 332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12조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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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