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중재신청 | 사건번호 | 중재 제25111-0048호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3,205,446원을 2026.4.15.까지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에 기재한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73,205,446 | |
| 자기자본(원) | 7,697,229,941 | ||
| 자기자본대비(%) | 2.2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중재사건에 관하여 본 건 중재판정부의 2026.3.19.자 화해권고안에 대해 신청인은 2026.3.26., 피신청인은 2026.3.23. 동의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화해판정으로 구하므로, 본 건 중재판정부는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판정주문과 같이 화해판정한다. | ||
| 6.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중재결정에 따라 신청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하여 173,205,446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1 | ||
| 9. 확인일자 | 2026-04-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2025년 3월 21일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의 후속 공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IFRS에 의해 작성된 2025년 사업연도말(2025년 9월말) 연결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진행 결과 중재 판정부의 화해 권고안을 양사가 동의하면서 중재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화해 판정에 따른 당사의 부담 금액은 최초 신청금액 866,027,228원 대비 약 80% 감소한 173,205,446원 수준으로,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3-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