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에이전트에이아이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전트에이아이 | |
| 대 표 이 사 : | 조헌정, 염제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 |
| (전 화) 02-562-5310 | ||
| (홈페이지)http://www.agentai.xyz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헌정 |
| (전 화) 070-4437-162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92,512,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7651%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87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이전트에이아이 보통주 | ||
| 주식수 | 307,692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7.1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9일 | ||
| 종료일 | 2029년 05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마.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413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2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1360번지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만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4-30 | 2027-05-31 | 2027-06-29 | 105.152 |
| 2차 | 2027-07-31 | 2027-08-30 | 2027-09-29 | 106.505 |
| 3차 | 2027-10-30 | 2027-11-29 | 2027-12-29 | 107.8851 |
| 4차 | 2028-01-29 | 2028-02-28 | 2028-03-29 | 109.2928 |
| 5차 | 2028-04-30 | 2028-05-30 | 2028-06-29 | 110.7287 |
| 6차 | 2028-07-31 | 2028-08-30 | 2028-09-29 | 112.1932 |
| 7차 | 2028-10-30 | 2028-11-29 | 2028-12-29 | 113.6871 |
| 8차 | 2029-01-28 | 2029-02-27 | 2029-03-29 | 115.2108 |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NH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발행회사가 본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1%를 지급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가. 중도상환 청구기간, 중도상환일 및 중도상환율
| 구분 | 중도상환 청구기간 | 중도상환일 | 중도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6-08 | 2027-06-22 | 2027-06-29 | 106.2055 |
| 2차 | 2027-07-07 | 2027-07-22 | 2027-07-29 | 106.7398 |
| 3차 | 2027-08-06 | 2027-08-23 | 2027-08-29 | 107.2923 |
| 4차 | 2027-09-03 | 2027-09-22 | 2027-09-29 | 107.8451 |
| 5차 | 2027-10-07 | 2027-10-22 | 2027-10-29 | 108.3974 |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06월 29일부터 2027년 10월 29일까지 매 1개월마다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를 인수인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으며, 매도 청구시 인수인은 매도하여야 한다.다. 중도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 ” 는 중도상환일 15영업일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라. 중도상환 보장수익률(YTC) : 연 9% (3개월 복리)
마.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기간인 2027년 10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콜옵션은 상실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상상인저축은행 | 주주 | - | 사채권 상환 | 1,000,000,000 | -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주주 | - | 사채권 상환 | 5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33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500 | 2024.02.27 | 2027.02.27 | 3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33회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1,600,000,000 | 12,760 | 125,391 | 2026.02.26 ~ 2027.01.27 | - | ||
| 제34회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10,000 | 800,000 | 2026.10.17 ~ 2028.09.17 | - | ||
| 소계 | 9,600,000,000 | - | (A) | 925,39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 | 4,875 | (B) | 307,692 | 2027.06.29 ~ 2029.05.29 | - | |
| 합계 | 11,100,000,000 | - | 1,233,08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91,07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