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1.3 (주)코퍼스코리아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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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2년 0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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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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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 | 액면병합(5:1)으로 인한 행사가격, 부여 수량 조정 | 525,000 | 105,000 |
| 3. 행사조건 |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 2,994주1) | 12,820 |
| 8. 당해부여 후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 | 2,825,000 | 565,000 | |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2) | 주3)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정관의 근거 | - | 주4) | |
주1) 2024년 5월 제 4회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행사가격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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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격 조정 | 2,994원 | 2,564원 |
주2) 정정 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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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정해룡 | 미등기 임원 | 400,000 | - | 1주당 1,315.60 | - |
| 홍혁기 | 직원 | 125,000 | - | 1주당 1,315.60 | - |
주3) 정정 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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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정해룡 | 사내이사 | 80,000 | - | 1주당 1,315.60 | - |
| 홍혁기 | 사내이사 | 25,000 | - | 1주당 1,315.60 | - |
주4)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 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 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 최대 주주” 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 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 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 는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 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 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76조 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6-2. 제1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3.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4.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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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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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5월 1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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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오 영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8층(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 |
| (전 화) 02-568-1317 | |
|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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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 (성 명) 홍 혁 기 |
| (전 화) 02-568-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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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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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05,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31일 |
| 종료일 | 2029년 03월 30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2,82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2.03.31 |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65,0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2) 부여방법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중 행사 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3) 행사가격 산정기준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과 권면가액 중 높은가격으로 산출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4)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조정(5) 상기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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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정해룡 | 사내이사 | 80,000 | - | 1주당 1,315.60 | - |
| 홍혁기 | 사내이사 | 25,000 | - | 1주당 1,315.60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 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 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 최대 주주” 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 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 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 는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 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 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76조 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6-2. 제1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3.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4.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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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