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 비큐 A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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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6 월 12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비큐AI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 (흥인동, 준타워 9층)전화번호: 02-3487-0215 |
| 작 성 자: | 성 명: 최재원부서 및 직위: CFO전화번호: 02-348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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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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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비큐AI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6.12 | 라. 주주총회일 | 2026.06.29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6.17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자본의감소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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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비큐AI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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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환 | 등기임원 | 보통주 | 9,700,445 | 30.58 | 최대주주 | - |
| 고민균 | 등기임원 | 보통주 | 20,300 | 0.06 | 사내이사 | - |
| 조미옥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400,000 | 1.27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임효정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300,000 | 0.95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임효선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300,000 | 0.95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임기언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20,000 | 0.06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계 | - | 10,740,745 | 34.1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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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선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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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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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17일 | 2026년 06월 28일 | 2026년 06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6월 5일 기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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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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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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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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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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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5(흥인동, 준타워 9층) 주식회사 비큐AI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69)- 전화번호 : 02-3487-0215- 팩스 : 02-453-0216-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06월26일(금)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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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9일(월) 오전 10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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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2층 예그린스페이스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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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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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본인 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참석 : 대리인은 아래 ①, ②, ③ 을 반드시 모두 지참 ①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위임장 원본 (주주/대리인 인적사항,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기명날인) ③ 주주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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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1주당 액면금액 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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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5,156,580 | 80.0% | 2026.07.14 | 15,722,862,500(31,445,725주) | 3,144,572,500(6,289,145주) |
라. 감자 주요 일정(예정)
|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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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 06. 29 | 자본금 감소 승인 |
|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 2026. 07. 13 | 감자 기준일 -1영업일 |
| 감자 기준일 | 2026. 07. 14 | 권리배정 기준일 |
| 병합 기준일 | 2026. 07. 15 | 효력 발생일 |
| 매매거래정지 종료일 | 2026. 08. 03 | - |
| 변경상장예정일 | 2026. 08. 04 | -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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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발행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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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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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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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간과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수정 권한을 위임합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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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판매 2.컴퓨터설비 자문 및 시스템통합(SI)사업 3.인터넷 및 인트라넷 관련사업 4.자료처리업 5.사무기기 및 기타 정보처리업 6.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판매 8.인터넷 신문 사업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 9.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관련제품,서비스사업및연구개발업 10.블록체인관련사업및연구개발업 11.출판업및컨텐츠제작,유통및판매업 12.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의관리및중개알선업 13.상표,브랜드등지적재산권의라이센스업 14.정보처리및부가통신업,별정통신사업 15.통신판매업 16.전기통신업 17.위치정보및위치기반서비스업 18.광고대행업,광고매체판매업 19.여론조사및리서치업 20.전자금융업 21.전자상거래관련서비스및유통업 22.교육및컨설팅업 23.부동산임대업,개발및공급업 24.식음료등판매업및카페운영업 25.각호의목적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관련된일체의사업활동및투자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판매 2.컴퓨터설비 자문 및 시스템통합(SI)사업 3.인터넷 및 인트라넷 관련사업 4.자료처리업 5.사무기기 및 기타 정보처리업 6.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판매 8.인터넷 신문 사업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 9.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관련제품,서비스사업및연구개발업 10.블록체인관련사업및연구개발업 11.출판업및컨텐츠제작,유통및판매업 12.저작권및저작인접권등의관리및중개알선업 13.상표,브랜드등지적재산권의라이센스업 14.정보처리및부가통신업,별정통신사업 15.통신판매업 16.전기통신업 17.위치정보및위치기반서비스업 18.광고대행업,광고매체판매업 19.여론조사및리서치업 20.전자금융업 21.전자상거래관련서비스및유통업 22.교육및컨설팅업 23.부동산임대업,개발및공급업 24.식음료등판매업및카페운영업 25.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멀티 디바이스향 서비스 및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개발·공급·운영업 26.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 및 디지털자산 관련 플랫폼 개발·공급·운영업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허가를 취득한 범위 내에서) 27.각호의목적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관련된일체의사업활동및투자 | 사업의 목적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자본준비금의 결손 보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목적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결손금) 전입을 통해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2) 법적근거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3) 세부사항
| 자본준비금(A) | 자본금(B) | 자본금의 1.5배(C) | 전입가능액(A-C) | 전입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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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4,035,947원 | 3,144,572,500원 | 4,716,858,750원 | 12,047,177,197원 | 12,047,177,197원 |
(주) 상기 자본준비금 및 전입가능액은 제1호 의안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발생 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4) 기타사항 : 해당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일은 위 제1호 의안에 의한 감자 효력발생일(또는 일정변경에 따른 그 이후)로 특정함.
※ 관련규정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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