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기각
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6하합7010 |
|---|---|
| 2. 기각일자 | 2026-05-04 |
| 3. 관할법원 | 대전회생법원 |
| 4. 기각사유 |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메디콕스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202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금 제2906호로 2,502,028,09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무자가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5-0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기각일자는 대전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5.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6-02-06 파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