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6.0 (주)씨에스에이코스믹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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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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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 | |
| 대 표 이 사 : | 박정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 |
| (전 화)070-4700-7627 | |
| (홈페이지)http://www.csacosmic.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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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김형섭 |
| (전 화)070-4700-7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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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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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주)빛과전자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민호, 배기복 |
| 자본금(원) | 48,557,473,5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97,114,947 | 주요사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3. 양수내역 | 사채의권면(전자등록)총액(원) | 4,000,000,000 | |
| 양수금액(원)(A) | 4,000,000,000 | | |
| 총자산(원)(B) | 30,205,395,740 | | |
| 총자산대비(%)(A/B) | 13.24 | | |
| 자기자본(원)(C) | 16,573,255,565 | | |
| 자기자본대비(%)(A/C) | 24.14 | | |
| 4. 양수목적 | 피엘오조합 수익 배분으로 인한 현물취득 | | |
| 5. 양수예정일자 | 2026년 04월 17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피엘오조합 | |
| 자본금(원) | 11,301,000,000 | | |
| 주요사업 | 투자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 7. 거래대금지급 | 피엘오조합 수익 배분으로 인한 현물취득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전환사채권의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진행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숲 |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4월 09일 ~ 2026년 04월 16일 | | |
| 외부평가 의견 | 당 법인은 평가대상 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항옵션평가모형 중 하나인 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모형(지분-채권 현금가중할인방법 / Equity and bond cashflow weighted discounting)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귀사가 제시한 자료를 받아 외부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한 정보 및 자료들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평가액 등이 평가대상자산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평가의견서의 이용 시 평가에 적용된 방법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당 법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자산가치는 15,580백만원에서 18,654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의 실제 양수 예정가액 4,000백만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하회하며 평가금액 범위를 하회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7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계약내용 | - |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합병 등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가.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 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나. 상기 '2. 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다. 당사는 피엘오조합의 수익배분으로 인하여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당사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배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기 전환사채권 취득으로 인해 지급하는 현금 및 기타매매대금은 없습니다.
※ 관련공시
- 2025.12.24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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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 92,614,988,770 | 33,738,306,932 | 58,876,681,838 | 30,495,076,500 | 31,770,167,371 | -19,651,078,587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 전년도 | 81,618,471,451 | 19,115,300,632 | 62,503,170,819 | 23,018,789,500 | 18,133,363,002 | -18,580,542,649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 전전년도 | 70,002,773,481 | 20,705,344,881 | 49,297,428,600 | 14,313,207,000 | 21,694,145,951 | -19,623,249,295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 - 기본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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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 피엘오조합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
| 직업(사업내용) | 투자조합 |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 113,000 | 99.99 |
| 대표집행임원 | 김상윤 | 10 | 0.01 |
| 최근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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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4,724,015,628 | 자본금 | 4,001,000,000 |
| 부채총계 | 628,507,073 | 매출액 | - |
| 자본총계 | 4,095,508,555 | 당기순손익 | 94,508,555 |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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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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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최대주주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 본인 |
| 대표집행임원 | 김상윤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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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거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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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 73억원 신규 출자 |
| 전년도 | 40억원 신규 출자 |
| 전전년도 |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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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이자율(%) | 2.0 | |
| 사채만기일 | 2028년 12월 29일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60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빛과전자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29일 |
| 종료일 | 2028년 11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iii) 주식을 분할하거나, (iv)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5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단위로 한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 조) 바.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지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상기 전환가액은 최초 발행(발행당시 전환가액 708원) 이후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따라 상기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조기상환청구(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한티역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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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20]일 전 | [10]일 전 | | | |
| 1차 | 2026-12-09 | 2026-12-19 | 2026-12-29 | 101.0485% |
| 2차 | 2027-03-09 | 2027-03-19 | 2027-03-29 | 101.3074% |
| 3차 | 2027-06-09 | 2027-06-19 | 2027-06-29 | 101.5650% |
| 4차 | 2027-09-09 | 2027-09-19 | 2027-09-29 | 101.8213% |
| 5차 | 2027-12-09 | 2027-12-19 | 2027-12-29 | 102.0763% |
| 6차 | 2028-03-09 | 2028-03-19 | 2028-03-29 | 102.3301% |
| 7차 | 2028-06-09 | 2028-06-19 | 2028-06-29 | 102.5826% |
| 8차 | 2028-09-09 | 2028-09-19 | 2028-09-29 | 102.8338% |
| 9차 | 2028-12-09 | 2028-12-19 | 2028-12-29 | 103.0838% |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6]년[12]월[30]일부터202[7]년[12]월[30]일까지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20]일 전부터[10]일 이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인의 매도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2.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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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6-11-10 | 2026-12-20 | 2026-12-30 | 101.0514% |
| 2차 | 2027-02-10 | 2027-03-20 | 2027-03-30 | 101.3101% |
| 3차 | 2027-05-10 | 2027-06-20 | 2027-06-30 | 101.5677% |
| 4차 | 2027-08-10 | 2027-09-20 | 2027-09-30 | 101.8241% |
| 5차 | 2027-11-10 | 2027-12-20 | 2027-12-30 | 102.0790% |
라. 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조 제3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대상사채를 계좌대체(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미함)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정함을 준용한다.
마.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해당 본건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위 행사범위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인수인은 위 초과 범위에 대하여는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바.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이하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의 인수금액의[50]%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매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의 의무보유는 의무보유 만료일의 익일부터 종료된다.
사. 매도청구권의 소멸. 본 계약 제2조 제2항 제23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명확히 하면,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아.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