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2,821 | 14,105 | |
| 3 | 비상장 | 2,223 | 11,11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2,75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57,107 | 191,421 |
| 3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398,109 | 1,079,622 |
| 3. 조정사유 | -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1:5주식병합 방식: 1주당 액면가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 -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05.08.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비율 (1:5)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가. 2회차 전환사채 조정 전 1주당 전환가액 2,821원 x 5(조정배수) = 조정 후 1주당 전환가액 14,105원 나. 3회차 전환사채 조정 전 1주당 전환가액 2,223원 x 5(조정배수) = 조정 후 1주당 전환가액 11,115원 (3) 상기 '2.전환가능주식수 변동' 중 2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재매각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2026.03.16. 주식병합결정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2026.03.31.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1-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4-08-19 전환가액의조정 2024-09-23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09-2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10-22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06-12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2회차) 2026-01-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5-09-0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12-1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6-01-08 전환가액의조정 2026-01-1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6-02-26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2회차) 2026-04-20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