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4회차)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비상장 | 9,975 | 6,98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8,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52,130 | 1,216,893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5,471.8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4,762.3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4,783.82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 /3] : 5,006.01원 ⑤ 기준주가(MAX ③,④) : 5,007.00원 ⑥ 최저조정한도(70%) : 6,985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9,975원(액면병합 반영) ⑧ 조정후 전환가액 : 6,985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금번 제4회차 전환가액의 조정은 2026.03.27.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병합에 따른 조정(9,975원) 이후 시가하락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1-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5-11-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3-12 주식병합결정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