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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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김○○ | ||
| 3. 청구내용 | [신청인] 김○○ [피신청인] 서○○ 이○○ 이○○ 김○○ 김○○ -목적물의가액 :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신청취지] 1.채권자와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사이의 2026.3.30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제5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및 그 세부 의안)에 관한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귀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15 | ||
| 7. 확인일자 | 2026-06-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