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0 | 비상장 | 9,155 | 8,58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27,689 | 349,40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나.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0,03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78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940원 (D) 산술평균((A+B+C)/3): 8,586원 (E) 기준주가(MAX(C,D)): 8,586원 (F) 전환가액 한도 : 8,580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8,586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2026년 4월 11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액면병합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였습니다. (5:1 주식병합) - 아래의 내용은 주식병합 효력발생에 따라 조정된 수치입니다. (1) 1.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전 전환가액 (원): (병합 전) 1,831원 X (병합배수) 5 = (병합 후) 9,155원 (2)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주): 병합 전: 3,000,000,000원 / 1,831원 = 1,638,448주 병합 후: 3,000,000,000원 / 9,155원 = 327,689주 (3) 4. 조정근거 및 방법 / 2. 조정방법 / (F) 전환가액 한도: (병합 전) 1,716원 X (병합배수) 5 = (병합 후) 8,580원 | |||
| ※ 관련공시 | 2026-03-31 주식병합결정 2025-03-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5-10-20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