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티웨이항공(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상윤 |
| 자본금(원) | 107,689,488,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335,984,035 | 주요사업 | 항공운송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2,011,200,000 | |||
| 자기자본(원) | 19,419,280,985 | |||
| 자기자본대비(%) | 10.36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투자수익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3-30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3.취득내역'에서 자기자본은 2024년말 재무제표 자본총계에서 공시제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22년(전전년도)~2024년(당해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하기 '상대방에 관한사항'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2022년(전전년도)~2024년(당해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년도 | 1,562,449 | 1,480,167 | 82,281 | 107,689 | 1,536,779 | -65,878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년도 | 1,283,873 | 1,126,731 | 157,142 | 105,162 | 1,348,759 | 99,132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042,495 | 983,093 | 59,402 | 96,088 | 525,821 | -118,672 | 적정 | 대성삼경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디비증권(주) | 대한민국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 116-81-59557 |
| 직업(사업내용) | 금융투자업 외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DB손해보험 | 11,336,701 | 26.71 |
| 대표이사 | 곽봉석 | 38,664 | 0.09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10,766,852 | 자본금 | 212,231 |
| 부채총계 | 9,777,682 | 매출액 | 1,661,781 |
| 자본총계 | 989,170,540 | 당기순손익 | 53,488 |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5.50 |
|---|---|---|
| 만기이자율(%) | 5.50 | |
| 사채만기일 | 2055-08-21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95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8-22 |
| 종료일 | 2055-07-2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가격의 조정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2)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