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에 '직인 누락'… 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5200만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정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적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 난방공급관 등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의 핵심인 납품 단가가 기재된 단가합의서 436건에 자사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도급법 제3조는 계약사항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의 이름만 적어 발송했다. 아예 원사업자의 서명란 자체가 없는 양식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서면 미발급'으로 명시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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