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총수 일가 수백억대 부당지원 ‘심판대’로
아파트 개발사업 몰아주기 의혹시정명령·과징금에 개인 고발도SM그룹. 연합뉴스대한해운·SM상선 등 다수의 해운·건설 계열사를 거느린 SM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총수 2세 회사에 수백억원대 분양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몰아주고, 그룹 계열사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출됐다.공정위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SM그룹은 해운·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은 17조4000억원으로, 5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는 36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SMAMC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개발사업으로 에이치엔이앤씨는 이를 통해 분양 매출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씨가 경영하는 회사다.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약 20~30% 낮은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의 차남 우기원씨가 약 2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제공된 지원 금액이 총 182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는 164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47조 위반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심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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