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 카프로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응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가 24일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를 확정한 지 이틀 만의 조치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프로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취지는 △거래소가 24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송 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은 이날 법원에 접수됐다.앞서 한국거래소는 24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카프로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완전자본잠식 해소 과정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카프로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거래소는 2024년 11월28일부터 올해 10월2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카프로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인 11월6일 '경영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투명성·공익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었고 정리매매 및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카프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정리매매 개시 여부와 실제 상장폐지 일정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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