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걸린 슈퍼리치, 법원에 준항고
“강제조사권 없는 금감원 인력 투입은 위법” 주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연루돼 고발된 슈퍼리치 등이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출범한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발표한 첫 사건이다. 당국에 따르면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및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일 법조·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슈퍼리치 등은 서울남부지법에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며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다. 반면 금감원은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당시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돼 공동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 투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의조사권에 강제조사가 병행되면 조사 능력이 올라가 자본시장 질서를 흩트리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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