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SK하이닉스동아일보·노사 협상으로 영업익 배분하는건 투자자-주주 배제돼 불합리 판단 산업장관 “성과급 쟁의대상 아니다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보완 필요” 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