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CSDDD에 스코프3까지"…수출 중견기업 'ESG 비관세 ...
EU 규제·공시 의무화에 부담 가중…"표준 체크리스트 지원 필요"중견기업들 데이터·인력 부족·운영비용 호소…정부 지원 역부족안응수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수출을 먹거리로 삼아온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호소하고 있다.CBAM·CSRD·CSDDD·국내 공시 의무화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용산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호텔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ESG 대응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견기업의 ESG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연이화, 동아엘텍, 다인정공 등 자동차·전자·기계 부품을 글로벌 완성차·제조사에 공급하는 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주요국의 ESG 정보 공개 및 공급망 실사 요구 강화 추세에 더해 국내 ESG 의무 공시 제도화까지 추진되면서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한 기업인은 "EU 고객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등 세부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공장마다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며 "중소 협력사에까지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해야 하는 스코프3 관리 체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CBAM, CSRD, CSDDD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구축할 ESG 전담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며 "표준 보고서 양식, 실사 체크리스트 등 표준 보고서 작성 등 중견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사 기반 컨설팅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팀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이 주요국 공시 제도의 기반이 되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ESG 공시를 피해가긴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어 "산업부가 추진 중인 'ESG 공급망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ESG 교육'을 시작점으로 삼아 우선 수출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부터 공급망 실사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원스톱 체계·표준 가이드라인 필요"정부도 수출 중견기업을 겨냥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산업부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026~2030)을 통해 매년 조선·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 제공, 수준 진단, 컨설팅을 묶은 업종별 지원에 나선 상태다. 올해에는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EU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도 ESG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 중견기업에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견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용어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 제도로, 탄소세를 피한 외국산 제품에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CSRD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매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EU가 제정한 법이다. 기존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을 대체해 더 많은 기업에 더 세부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U 기업뿐 아니라 EU 내 자회사·지점을 둔 역외(한국 포함) 기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기후변화, 인권, 노동, 지배구조 등 ESG 관련 위험·영향·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 공시를 요구한다.■ CSDDD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 위험을 스스로 점검(실사)하고 예방·시정·공시하도록 의무화한 EU가 제정한 규제다. 일정 매출·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대기업과 EU에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역외(한국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2024년 7월 발효됐고, 기업 규모에 따라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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