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약가 관련 민·형사 소송 모두 압승, 회....
과거 형사 무죄 이어 민사까지 승소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특례를 둘러싸고 지난 2017년부터 9년간 제기돼 왔던 의혹을 완전히 씻어내며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다. 이로써 회사는 제약사로서 명예회복과 함께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했던 241억원을 비롯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건보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건보공단 주장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린 것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회사가 지급했던 241억 원 반환과 더불어 수년간 누적된 법정 소송 비용까지 자체 예산으로 물어내게 됐다.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형사 재판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었다. 과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재판에서 법원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하였음을 인정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번 대법원의 민사 최종 승소는 이러한 형사 무죄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상 청구가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최종 판결인 셈이다.오랜 기간 이어진 이번 법정 공방은 약 9년 전 ‘원료합성 약가우대 특례 조치’를 둘러싼 조작 의혹이 발단이었다. 과거 정부는 국내 제약사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공정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하는 제약사에 보험 약가를 최고가로 우대해 주는 특례 제도를 운영했다.이 상황에서 건보공단과 검찰은 회사가 중국 등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마치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 등 서류를 조작해 최고가 약가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며, 민·형사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사기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은 2023년 말 피고인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건보공단 제기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법원은 2024년 7월 형사 무죄와 별개로 공단 손해를 일부 인정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장기화된 이자까지 붙어 소송 규모가 241억 원까지 치솟았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당시 우선 배상금을 낸 후 항소했다. 그 결과 2심에선 형사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모든 혐의로부터 벗어났다.당시 2심에선 공단 주장과 달리 회사가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 합성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회사는 형사 재판과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받아들면서 건보공단이 주장해온 오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배상금으로 냈던 241억 원에 더해 이자까지 회수해 자금력에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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