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아이오케이이엔엠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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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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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아이오케이이엔엠 | |
| 대 표 이 사 : | 최석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 |
| (전 화)02-6743-5600 | |
| (홈페이지)http://ioken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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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승준 |
| (전 화) 02-6743-5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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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813,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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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36,22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999,998,7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7,00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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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62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 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6.07.3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8.1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 사항-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호가단위 이상 절상)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환기종목에 해당하여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발행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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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60,901 | 2,394,477,374 | 3,146.9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08,335 | 1,058,992,242 | 2,593.4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1,623 | 176,354,910 | 2,861.8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867.39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861.84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
| 발행가액 | 2,580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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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기타자금 확보(향후 기타자금의 경우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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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자금 확보 | 3,000 | 5,000 | - | 8,000 |
| 기타자금 |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 | 2,000 | 5,000 | - | 7,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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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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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트라31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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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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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콘트라31조합 | 2 | 김용규 | 60 | - | - | 김용규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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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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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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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본 단체는 2026년에 설립되어, 주요 재무사항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