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베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6월 8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베셀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99번길 20전화번호: (전 화) 031-683-3953 |
| 작 성 자: | 성 명: 장 준 영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실 실장전화번호: 031-8092-060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베셀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베셀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에이지엘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3,579,359 | 18.21 | 최대주주 | - |
| 더이앤엠㈜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2,009,001 | 10.22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 권현기 | 대표이사 | 보통주 | 824 | 0.00 | 대표이사 | - |
| 신환률 | 등기임원 | 보통주 | 824 | 0.00 | 사내이사 | - |
| 김태규 | 등기임원 | 보통주 | 824 | 0.00 | 사내이사 | - |
| 장준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824 | 0.00 | 사내이사 | - |
| 이명환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441 | 0.02 | 상무 | - |
| 계 | - | 5,597,097 | 28.45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장준영 | 보통주 | 824 | 등기임원 | 사내이사 | - |
| 이왕주 | 보통주 | 824 | 직원 | 과장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제이스에스에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제이스에스에스 | 최종승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606호(역삼동, 테헤란로오피스빌딩) |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관련 의결권대리 | 02-566-9337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6월 11일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5월 23일 ㈜베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베셀 | www.vessel21.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99번길 20 우)16640- 전화번호 : 031-683-3953- 팩스번호 : 070-7614-3955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 2026년 6월 11일 ~ 2026년 6월 22일 오후 5시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3일 오전 9시 |
|---|---|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번길 20,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엘씨디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2. 반도체 주변기기 제조 및 그 판매업3. 피디피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4. 전자, 전기, 기계 세라믹, 통신 부품 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5.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응용기계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6. 전자전기기계기구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7.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 판매, 임대, 서비스업8. 기술연구, 기술훈련 및 기술용역업9.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10.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11. 태양전지분야 장비 제조업12. 태양전지분야 제품 제조업13.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14.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관련업무15.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16. 토목, 건축,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기타 제 건설공사업17. 건축 자재 도소매업18. 항공기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도소매, 비행교육 관련 사용사업, 정비, 기타 서비스업19. 항공기 관련 운송업20. 음식료품 관련 개발, 조리, 판매, 가공, 유통, 임대, 기타 서비스업21.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22. 자동차 배터리 관련 장비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23. 무인비행장치 관련 부품의 구입, 제조, 판매, 대여, 정비, 기타 서비스업24.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그 가공 제품과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25. 점착 가공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26. 제지 제조, 가공, 판매27.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 기계 및 장비 중개업30.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31. 석유류 및 화학제품 수출입 및 무역업(종합)32. 석유류 제품 저장업33.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사업3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3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3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엘씨디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2. 피디피 자동화 설비 제작 및 그 판매업3. 전자, 전기, 기계 세라믹, 통신 부품 제조 및 도소매, 서비스업4.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응용기계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5. 전자전기기계기구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6.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 판매, 임대, 서비스업7. 기술연구, 기술훈련 및 기술용역업8.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업9.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 소매업10. 항공기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도소매, 비행교육 관련 사용사업, 정비, 기타 서비스업11. 항공기 관련 운송업12. 무인비행장치 관련 부품의 구입, 제조, 판매, 대여, 정비, 기타 서비스업1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그 가공 제품과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14. 점착 가공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15. 제지 제조, 가공, 판매16. 토목, 건축,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기계설비, 기타 제 건설공사업17. 건축 자재 도소매업18.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관련업무19.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20. 종합 시설 관리 서비스업21. 부동산 분양 및 주택공급업22. 공연, 전시, 행사 기획 및 대행사업23. 옥외 및 전시 광고업2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업 2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2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 사업다각화로 인한 신규 사업 추가- 장기 미영위 사업 목적 삭제- 조문번호 변경 |
| 제7조(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 -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주식의 액면금액 변경 |
| 부칙 <추가> | 부칙이 정관은 2026년 6월 23일 주주총회 승인 즉시 시행한다. | - 시행일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2 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의 요지
-
주식(액면)병합 목적: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주식(액면)병합 방법: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로 병합(1:2)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1,000 |
|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주) | 19,653,767 | 9,826,883 |
| 자본금(원) | 9,826,883,500 | 9,826,883,000 |
- 주식(액면)병합 주요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06-08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06-23 |
| 매매거래정지예정일 | 2026-07-24 ~ 2026-08-17 |
| 신주배정 기준일(권리배정기준일) | 2026-07-27 |
| 신주효력발생일(주식병합기준일) | 2026-07-28 |
| 상장일(유통일) | 2026-08-18 |
- 기타사항
(1)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로 인하여 자본금 500원의 감소가 발생할 예정입니다.(2) 주식병합 후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병합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