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6차전127010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폴라리스바이오 (법인등록번호 124411-0251158) | ||
| 3. 청구내용 | 채무자(에스아이리소스)는 채권자(폴라리스바이오)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금 1,777,51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독촉절차비용 1,675,800원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609,800원, 서기료 1,000,000원)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77,511,813 | |
| 자기자본(원) | 10,468,020,000 | ||
| 자기자본대비(%) | 16.9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자독촉계1)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 선임 후, 채권자 측 주장이 허위임을 적극 해명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05 | ||
| 8. 확인일자 | 2026-06-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건은 채권자 주식회사 폴라리스바이오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는 이의제기 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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