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의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의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260 |
|---|---|---|---|
| 2. 원고(신청인) | 김ㅇㅇ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김ㅇㅇ -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외부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 e-mail전송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사대상 회계의 장부와 서류 목록> 1. 회계장부일반(2019 |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27 | ||
| 7. 확인일자 | 2026-06-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서류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