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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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최**, 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5.6.자 채무자 이사회결의에 기한 액면금 100원, 보통주식 3,300,33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기한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이 임박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과 분쟁의 경과, 내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등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13 | ||
| 7. 확인일자 | 2026-05-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