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6.0 에스아이리소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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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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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 |
| 대 표 이 사 : | 최봉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4층(도화동, 일진빌딩) | |
| (전 화) 02-780-2388 | |
| (홈페이지) http://www.siresourc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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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최봉진 |
| (전 화) 02-780-2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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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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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최**, 전**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5.6.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05.07 |
| 7. 확인일자 | 2026.05.07 |
-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269 입니다.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 신청서가 팩스로 송부된 일자입니다. 4) 정확한 청구내용은 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2025.05.07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