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538 |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주식회사 바이오수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 바이오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에스아이리소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3 | ||
| 7. 확인일자 | 2026-04-2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2025.10.14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무효 확인 등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