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 | 사건번호 | 2026가합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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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최○○, 전○○ | ||
| 3. 청구내용 | [원고] 최○○, 전○○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피고의 2026.4.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안건에 전부에 대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2.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고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22 | ||
| 7. 확인일자 | 2026-04-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법원 접수증명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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