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식회사 케스피온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5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스피온 | |
| 대 표 이 사 : | LLOYD YEONSU LEE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14번길 27(논현동, 52블럭 4롯트) | |
| (전 화) 02-2107-5500 | ||
| (홈페이지) http://www.kesp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태 형 운 |
| (전 화) 02-2107-55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23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문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6년 06월 16일 (화)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일직동), KTX광명역 지하1층 대회의실
-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일부 변경
-
신주배정한도 확대 및 발행조건(주식, CB, BW) 확대 등
제2호 의안 : 무상감자 결정의 건
- 경영참고사항
: 상법 제542조의4의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의거,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기간
- 2026년 06월 02일 09시 ~ 2026년 06월 1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 전자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전자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우편번호:14353)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43, GIDC B동 제16층 ㈜케스피온 기획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사항
가. 주주총회 참석시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기명날인), 주주의 신분증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나.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가. 감염병 및 재해,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의 일반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허용됩니다.
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8일
주 식 회 사 케 스 피 온
대 표 이 사 LLOYD YEONSU LEE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양종수(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20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件 | 찬성 |
| 2 | 2026.01.22 | 타법인 주식 취득(엠비티비 구주 양수)의 件 | 찬성 |
| 3 | 2026.02.06 | 제28기(2025.1.1 | 찬성 |
| 4 | 2026.02.23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件제2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시행의 件 | 찬성 |
| 5 | 2026.03.06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추가의 件합병계약 체결승인의 件 | 찬성 |
| 6 | 2026.03.27 | KESPION Vietnam Co., Ltd. 지급보증의 件 | 찬성 |
| 7 | 2026.04.30 | 임시주주총회('26년-제1차) 소집의 件임시주주총회('26년-제1차) 전자투표제도 시행의 件 | 찬성 |
| 8 | 2026.05.15 | 상장유지 및 투자유치 자문계약 체결의 件 | 찬성 |
| 9 | 2026.05.28 | 임시주주총회('26년-제1차) 안건 확정 및 추가의 件㈜엠비티비 흡수합병 승인의 件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주1) | 지급총액 | 1인당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3,000 | 6 | 6 | - |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주1) |
|---|---|---|---|---|---|
| 주식양수도 및채권채무상계 계약 | 이앤에스인베스트먼트(유) | 최대주주 본인 | 2026년 01월 28일 | 1,510,314,400 | 3.42% |
| (주)인빅투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 | ||||
| 윤덕용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대표이사) |
| (주1)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연결 기준 매출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중입니다.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1998년 6월 설립, 2005년 11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R&D 중심의 무선통신기기 전문 개발 및 제조업체로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선 투자를 통하여 이동통신용 LDS 안테나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였고, NFC, MST, WPC 등 근거리통신 안테나 뿐만 아니라 무선 공유기(AP), 차상안테나 등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맞춘 옥외 무선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통신전자기기 등 국방 분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다각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Hydrocolloid 여드름 패치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통신 사업부문 당사는 주요사업으로 안테나 분야(이동통신용, 근거리통신)의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용 안테나는 기지국 및 이동통신 단말기에 쓰이는 장거리 안테나로서 응용분야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기지국, 스마트폰, 전장, 항공, 우주통신 안테나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5세대(5G)에 이르러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와 이동성, 휴대성을 반영한 경량화 및 슬림화 된 디자인이 기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외장 안테나에서 LDS, FPCB, MFA 등 내장형 안테나 형태로 변화 되었습니다. 근거리통신분야 또한 MST, WPC, NFC 기능 등을 결합한 복합(Combo)제품이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당사는 보유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의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한 무선통신제품을 출시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방 사업부문 당사는 주요종속회사 (주)케스피온컴텍을 통해 군통신전자장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방 사업분야는 국가 주도 사업에 따라 지정 방산업체를 통해 군 부대에 납품하므로 사업 내용에 있어서 보안을 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3) 헬스케어 사업부문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를 위주로 하는 헬스케어 사업은 상처 보호 및 트러블 완화 목적의 소비재 산업으로, 최근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필수 뷰티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 원단 배합 및 코팅 기술이 요구되어 초기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향후 자외선 차단 및 다양한 기능성 패치로 확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닙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통신 사업부문
통신 사업부문의 이동통신시장은 다양한 서비스의 융합 및 이동형 고속 데이터 서비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 4세대(LTE)에서 5세대(5G)모델을 거쳐 6세대(6G)로의 기술적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거리통신시장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노트북, 테블릿, 웨어러블 등 소비자 가전 제품에서 안테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AI)로봇, 항공 및 위성,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가 미래 안테나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방 사업부문 원격조종기, 무선중계기, 탐지살상장치 등 군통신전자장치는 2009년 국제협약인 대인살상용 지뢰사용 금지조약의 기준에 따른 대체 무기인 원격회로지령탄의 핵심 부품입니다. 국가간 분쟁 및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안보의 변화와 북한 핵 위협 현실화 등의 요인에 따라 무기 및 방산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K-방산 기조가 글로벌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수출 등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헬스케어 사업부문 글로벌 여드름 패치 시장은 K-뷰티의 확산과 스킨케어 소비층 확대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아시아 및 북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고품질 프리미엄 패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통신 사업부문 통신 사업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후방 산업 모두 경기변동 또는 계절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단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안테나 사업부문의 수주 물량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도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대처 또는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한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방 사업부문 국방 사업부문의 특성상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보다는 국방안보정책 또는 국제안보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3) 헬스케어 사업부문 스킨케어 패치 제품은 뷰티 및 보건 관련 필수 소비재 특성상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거나 피부 트러블 요인이 많은 하절기에 수요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중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입니다.
(4) 경쟁요소
- 안테나 사업부문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과 이동통신 단말기의 융합 및 컨버젼스화에 따른 소형, 경량, 슬림화 추세로 휴대폰 부품의 신소재 개발 및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선두 휴대폰 제조업체의 요구조건에 빠르게 대처하는 R&D 인프라 및 각종 산업재산권 등 기술경쟁력, 해당 업체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안정적 매출처 확보 및 매출 다각화가 중요한 경쟁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 시장은 기술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산업으로서, 무선 주파수(RF)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제품개발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2) 국방 사업부문 국방 사업은 국가 지정 방산업체 및 군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만족하는 기술 및 품질관리 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산업체의 정부 납품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비교적 영업환경이 폐쇄적인 편이므로 방산업체 및 군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 또한 주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3) 헬스케어 사업부문 글로벌 브랜드 및 유통 채널이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교반, 코팅, 타발 기술)을 충족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제조 인프라와 원가 경쟁력이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당사는 독자적인 원단 레시피 확보 및 최신 자동화 설비를 통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십 년간 안테나 등 정밀 부품을 제조하며 축적해 온 산업용 필름(페라이트 및 LTCC) 원단 생산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 노하우를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 원단 생산에 직접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고도화된 타발 공정 기술을 패치 제조 공정에 융합함으로써, 기존 통신 사업의 정밀 제조 역량을 헬스케어 분야의 품질 우위 및 원가 경쟁력으로 연계하여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무선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현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공서 및 군부대의 경우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강화(국정원 인증, TTA 인증, 해외 국가별 인증)를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규제 등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문은 납품처 및 납품방법에 따라 약사법, 화장품법 등 각국의 식약처 등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인허가 및 품질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충족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영업개황
당사는 무선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전문업체로서 주요사업은 안테나 사업부문입니다. 주요제품은 레이저 패턴 가공(LDS)안테나 등으로서 최근에는 장거리 및 근거리 통신이 결합된 복합형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상 주요사업부문인 안테나 사업부문의 매출처는 한정적이므로 당사에서는 보유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매출처를 다각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 및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국방 사업부문의 군통신전자장치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다각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Hydrocolloid 여드름 패치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무선통신분야를 선도하는 업체로서, 안테나 사업부문, 솔루션 사업부문 그리고 종속회사를 통해 국방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헬스케어 사업부문에 진출하였습니다.
| 각 사업부문에 속한 주요 제품의 명칭 등(요약) | |||
|---|---|---|---|
| 구분 | 사업부문(대분류) | 사업부문(소분류) | 주요 제품의 명칭 |
| 1 | 안테나 사업부문 | 장거리 안테나 | LDS, FPCB |
| 2 | 안테나 사업부문 | 근거리 안테나 | 3 Combo (WPC+NFC+MST) |
| 3 | 솔루션 사업부문 | Video Bridge | 실내형/실외형 무선송수신기 |
| 4 | 솔루션 사업부문 | 무선공유기 | 옥내형/옥외형 와이파이6 무선공유기 |
| 5 | 솔루션 사업부문 | 차상안테나 | LTE-R |
| 6 | 국방 사업부문 | 무기 및 총포탄(군통신전자장치) | 원격회로지령탄(조정기, 중계기, 탐지기 등 통신처리장치) |
| 7 | 헬스케어 사업부문 | 패치 | Hydrocolloid 여드름 패치 및 원단 |
(2) 시장점유율
- 안테나 사업부문 현재 국내외 9개 가량의 스마트폰 안테나 업체가 안테나 시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및 근거리 안테나를 결합한 콤보제품의 경우 현재 당사에서만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 상호 경쟁하기도 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차별화된 제품 등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 국방사업부문 사업부문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헬스케어 사업부문 현재 국내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 시장은 소재 기술력을 선점한 특정 주도 기업이 원단 공급 기준으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 사업부문은 진입 초기 단계로 현시점에서 객관적인 자체 점유율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단 생산부터 완제품 가공까지 가능한 자체 생산설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 공급 채널을 보유한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매출처 다각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통신 사업부문 안테나는 응용분야에 따라 기지국, 스마트폰, 전장, 항공, 우주통신 안테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안테나 시장은 5세대(5G)의 스마트폰, 노트북 테블릿, 웨어러블 및 기타 장치와 같은 소비자 가전제품이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율주행자동차(AV) 및 무인드론 등의 전장 및 항공 부문에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제어 및 관제, 그리고 실시간 빅데이터 전송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6세대(6G)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 시장은 안테나 시장 외에도 무선송수신기(Video Bridge) 및 무선공유기(AP), 차상안테나(LTE-R) 그리고 기타 융합형 시장 등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하며 확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국방사업부문 국방사업부문에서 원격회로지령탄의 군전자통신장치 시장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육군 위주로 보급 중이지만 추후 해군, 공군 등 확대하여 보급할 전망이며, K-방산 확산 기조에 따라 해외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헬스케어 사업부문
주요 타겟 시장은 Z세대 및 알파 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스킨케어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파급력이 큽니다. 완제품 패치 수출 및 내수 판매뿐만 아니라, 타 제조사향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직접 공급 등 B2B와 B2C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신규사업 내용
| 신규사업명(주1) | 업종 |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 진출목적 |
|---|---|---|---|
| 아연공기전지 | 제조업 | 아연공기전지 제조 | 사업 및 매출 다각화 |
| (주1) 당기 중 진출한 헬스케어 신사업부문은 공시대상 사업부문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 신규사업 전망 최근 군에서 사용중인 리튬 배터리에 대한 폭파 및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성 측면에서 아연공기전지로의 대체 시도가 많았으나 기존 제품들은 온습도에 민감하고 장기 보관 시 출력이 저하되는 등의 한계로 대체품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아연공기전지의 이러한 단점을 최근 보완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항목 중 가장 까다로운 영하 32도에서의 내한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기타 시험성적 항목에서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추후 테스트 완료 이후 양산단계에서 군용 배터리가 당사에서 납품하는 아연공기전지로 점차적으로 대체된다면 시장을 선점하는 입장에서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2025-12-31_(주)케스피온_간략공시용조직도_2025년말 기준.jpg 조직도(2025.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략)15. 식품유통업 (중략)47.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48.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중략)52. 식료품 가공, 제조 및 유통업 (이하 생략)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략)15. 식료품 등 일반식품 가공, 제조 및 유통업 (중략)47.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48.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약품 등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유통업 (중략)52.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이하 생략) | 사업목적 정비및 보완 |
| 제10조 (신주인수권) (중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중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 (신주인수권) (중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중략)5.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3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 신규사업 인수, 신규사업 투자 및 전략적 투자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일반공모,제3자배정유상증자 등신주배정한도확대 및발행조건 추가 |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 신규사업 인수, 신규사업 투자 및 전략적 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주식연계형채권(CB, BW)발행조건 추가 |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홍보, 생산·판매·자본제휴 , 신규사업 인수, 신규사업 투자 및 전략적 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9,588,879 | 50.0% | 2026년 07월 01일 | 19,177,757,000원(19,177,757주) | 9,588,878,000원(9,588,878주) |
라. 감자 주요 일정(예정)
| 내용 | 예상일정 | 비고 |
|---|---|---|
| 주주총회결의 및 감자(병합) 기준일 공고일 | 2026.06.16 (화) | - |
| 매매거래 정지 시작일 | 2026.06.30 (화) | 주주확정 기준일의 전 거래일 |
| 감자(주주확정) 기준일 | 2026.07.01 (수) | - |
| 감자 효력발생일 | 2026.07.02 (목) | 감자 기준일 익일 |
| 매매거래 정지 종료일 | 2026.07.22 (수) | 상장일의 전 거래일 |
| 변경상장일 | 2026.07.23 (목) | 거래재개일 |
| 단주대금 지급일 | 2026.07.30 (목) | 상장일 초일 종가 기준 |
※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과 등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나. 본 건 자본감소는 결손 보전 목적으로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 의 사항이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채권자 보호절차(채권자 이의제출공고)를 생략하므로 ' 10.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감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증권이므로 ' 9. 감자일정' 의 ' 명 의개서정지기간' , ' 구주권제출기간' , '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상장일 초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 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 무상감자 비율(50.00%)에 따라, 변경상장일 시초가는 감자기준일 전 주가의 2배로 조정됩니다. B = A x {1/(1-R)} - 병합 비율 : R (= 1/2)
-
조정 전 주가 : A
-
조정 후 주가 : B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1.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의거,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기간 - 2026년 06월 02일 09시 ~ 2026년 06월 1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 전자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전자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 기타사항 가. 감염병 및 재해,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의 일반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허용됩니다. 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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