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6.1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1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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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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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일 자 | 문 서 명 | 비 고 |
|---|---|---|
| 2025년 11월 28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26년 04월 22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1차 정정(" 굵은 파랑색 ") |
| 2026년 05월 11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차 정정 |
|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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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0. 합병일정 | 합병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 철회 내용 본문 반영 | - | 일정 삭제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합병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 철회 내용 본문 반영 | - | 일정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28일 | |
| 회 사 명 : |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 시 화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
| (전 화) 02-3771-9419 | ||
| (홈페이지) 없음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시 화 |
| (전 화) 02-3771-9419 | ||
회사합병 결정
※ 합병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주)에스케이팩과 진행 중이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에스케이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당 예비심사가 철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주)에스케이팩과의 협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던 모든 합병 관련 사항은 본 건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합병방법 | 주권비상장법인 (주)에스케이팩이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1) 대외신용도 개선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2) 상장을 통한 직접 자금 증대로 재무구조 개선 및 생산시설 확장 재원 확보(3) 회사의 투명성 확대와 주주이익 극대화(4) 임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회사 성장문화 정착 및 우수 인재 확보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이사회 결의일 현재 (주)에스케이팩의 최대주주는 나무기술(주)으로 53.10%(특수관계인 포함 60.0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는 비엔비자산운용(주)(4.18%)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나무기술(주)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합병비율 1:0.2119991, CB전환 전 기준 지분율)가 됩니다.(주)에스케이팩과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에스케이팩이 존속법인이 되고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주)에스케이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에스케이팩에 흡수합병 된 후, (주)에스케이팩의 주요 사업인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주요 사업 : 용기세척, 액체 충전, 캡핑, 포장 자동화 기계 제조)을 영위할 것입니다. 한편,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충전 및 포장 자동화 설비 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합병이 완료되면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여 소멸될 예정이며, 합병 이후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주)에스케이팩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주)에스케이팩은 합병을 통해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4. 합병비율 | (주)에스케이팩 :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 = 1 : 0.2119991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4.7170011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였습니다.가. 본질가치 ([나 X 1 + 다 X 1.5] ÷ 2.5) : 9,434원나. 자산가치 : 2,217원다. 수익가치 : 14,245원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마. 합병가액/1주 : 9,434원 (1) 합병법인의자산가치 산정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7,764,570,268원 B. 조정항목 : 6,662,696,000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14,427,266,268원 D. 발행주식 총수 : 6,508,035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2,217원 (2)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가. 추정기간 영업현금흐름 현재가치 : 27,255,125,000원나.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 55,463,992,000원다. 영업가치 (다 = 가 + 나) : 82,719,118,000원라. 비영업자산 가치 : 13,103,237,000원마. 기업가치 (마 = 다 + 라) : 95,822,355,000원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 3,117,192,000원사. 자기자본의가치 (사 = 마 - 바) : 92,705,162,000원아. 발행주식수: 6,508,035주자. 1주당 수익가치: 14,245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 원나. 1주당 자산가치 : 1,605원다. 합병가액(MAX[가,나]) : 2,000 원 (1)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5년 11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5년 11월 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5년 11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4.2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가. 1개월 가중평균 종가 (2025년 10월 28일 ~ 2025년 11월 27일) : 2,084원나. 1주일 가중평균 종가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1월 27일) : 2,091원다. 최종일 종가 (2025년 11월 27일) : 2,090원라. 기준주가([가 + 나 + 다] ÷ 3) : 2,088원마. 할인율 : 4.21 %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라 × [1 - 마]) : 2,000 원 (2)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2,195,025,183원나. 조정항목 : 2,574,086,691원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나) : 14,769,111,874원라. 발행주식총수 : 9,200,000주마. 1주당 자산가치 : 1,605원 3. 산정 결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인 ㈜에스케이팩이 9,434원(액면가액 500원)으로 피합병법인인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가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양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0.211999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60,500,572,190 | ||
| 소멸회사 | 12,200,000,000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정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10월 14일 ~ 2025년 11월 27일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 8,416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293,194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케이팩 | ||
| 주요사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액체 충전 자동포장설비)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668,990,804 | 자본금 | 500,000,000 |
| 부채총계 | 10,904,420,536 | 매출액 | 22,658,784,104 | |
| 자본총계 | 7,764,570,268 | 당기순이익 | 2,087,083,958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울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이익희 | 설립연월일 | 2015년 12월 02일 |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61번길 13-8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2026년 02월 12일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11월 2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기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2)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K-IFRS)기준입니다.(3)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7)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8)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예정일입니다.(9)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10)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11)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합병 결정의 취소에 따라, 공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12)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교보16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2119991 을 나눈 가격(또는 4.7170011배를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13) 합병법인 (주)에스케이팩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명: 이익희- 본점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61번길 13-8
(14) 최근 합병법인 (주)에스케이팩의 3개년도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2022년도(제8기) | 2023년도(제9기) | 2024년도(제10기) |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외부감사 여부 | 외부감사 | 외부감사 | 외부감사 |
| 자산총액 | 11,280,763 | 15,295,391 | 18,668,991 |
| 부채총액 | 6,592,864 | 9,769,637 | 10,904,421 |
| 자본총액 | 4,687,898 | 5,525,754 | 7,764,570 |
| 매출액 | 15,346,167 | 13,598,672 | 22,658,784 |
| 영업이익 | 2,491,042 | 1,529,129 | 2,562,947 |
| 당기순이익 | 2,251,184 | 1,051,876 | 2,087,083 |
(15) 상기 법인가치 중 존속회사 가치와 소멸회사가치는 각 법인 평가가액에 공시제출일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본 공시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교보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