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37 |
|---|---|---|---|
| 2. 원고ㆍ신청인 | 황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 황OO - 채무자 : 삼영이엔씨(주) 공동관리인 김중철, 김대연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15 | ||
| 7. 확인일자 | 2026-05-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2026.5.13. 원고(황OO)이 제기한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된 내용입니다. - 이 사건은 2026.5.13.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정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기다려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