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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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1.27 |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5. 13.까지로 한다. |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6. 10.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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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5회합1094 | |
|---|---|---|
| 2. 결정일자 | 2026-01-26 | |
| 3. 관할법원 | 부산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2-14 |
| 종료일 | 2026-02-27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2-28 |
| 종료일 | 2026-03-13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중철(대표이사), 김대연(제3자)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1-2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중철(1961. 1. 12.생), 김대연(1965. 8. 9.생)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 김대연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회 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1. 26.부터 2026. 2. 13.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2. 14.부터 2026. 2. 27.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2. 28.부터 2026. 3. 13.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6. 10.까지로 한다. | ||
| ※ 관련공시 | 2026-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5-12-18 회생절차개시신청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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