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한탑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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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5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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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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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병합공고일 | 2026년 5월 22일(금) ~ 2026년 6월 5일(금) |
| 액면병합 기준일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6월 5일(금)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6일(토)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6월 4일(목) ~ 2026년 6월 29일(월)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6월 30일 (화) |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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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병합공고일(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6년 5월 22일(금) ~ 2026년 6월 22일(월) |
|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6월 22일(월)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23일(화)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6월 19일(금) ~ 2026년 7월 9일(목)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7월 10일 (금)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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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2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3. 주식병합 일정 | 부 |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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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6일 |
| 권 유 자: | 성 명 : 주식회사 한탑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동)전화번호: 051-626-2841 |
| 작 성 자: | 성 명 : 최윤영부서 및 직위 : 재경팀 부장전화번호: 051-626-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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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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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한탑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2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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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탑 | 보통주 | 1,300,000 | 4.02 | 본인 | 자기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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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훈 | 최대주주 | 보통주 | 12,115,190 | 37.49 | 최대주주 | - |
| 류원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8,195 | 0.98 | 특수관계인 | - |
| 류원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7,661 | 0.55 | 특수관계인 | - |
| 계 | - | 12,611,046 | 39.02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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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 보통주 | 11,157 | 직원 | 직원 | - |
| 신성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상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최윤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서진억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서성만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송재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심대보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노공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오준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최달호 | 보통주 | 100 | 직원 | 직원 | - |
| 박주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동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동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보경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류봉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태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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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20일 | 2026년 05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4월 21일) 현재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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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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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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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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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동) 주식회사 한탑 재경팀 (우편번호 48513) 전화번호 : 051-626-2841 팩스번호 : 051-626-6141- 우편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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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전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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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동) (주)한탑 3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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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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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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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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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일주의 금액 )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 으로 한다. | 제6조 ( 일주의 금액 )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 으로 한다. | 주식병합을 위한 액면가액 변경 |
| 제10조의 4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 제10조의 4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 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경우 5. 신기술의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문 개정]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 |
| 부칙 제1조~23조 <생략> | 부 칙 제2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의 요지
-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 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기명식 보통주 1주의 금액 500원을 2,500원으로 액면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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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2,500 | - |
|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 주) | 32,316,799 | 6,463,359 | - |
| 자본금(원) | 16,158,399,500 | 16,158,397,500 | -2,000원(단수주처리에 따른 자본금 잠소) |
-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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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4월 6일(월) |
| 주주총회일 | 2026년 5월 21일(목) |
| 주식병합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6년 5월 22일(금) ~ 2026년 6월 22일(월) |
|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6월 22일(월)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23일(화)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6월 19일(금) ~ 2026년 7월 9일(목)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7월 10일 (금) |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 후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5. 기타사항 1)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주 0.8주 (금 2,000원)는 자본금 감소예정
- 상기 병합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들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호 의안 : 자사주 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기보유 자기주식(1,300,00주)를 전량 처분 후, 내부운영자금으로 활용예정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방법
| 항목 | 보유대상 | 처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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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300,000주 | 보통주 1,300,000주 |
| 처분방법 | 장내 직접매도 | |
※ 처분 시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처분 예정 주식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처분예정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자기주식 현황
| 항목 | 보유 개시시점 | 처분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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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취득방법 | 보통주 1,300,000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장내매입 | 0주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31,016,799주 | 보통주 31,016,799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약 4.02% | 0% |
※ 보유 개시시점의 자기주식 현황은 본 계획서의 임시주주총회 승인일 기준 예상되는 처분 대상주식 수인 1,300,000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처분시점 주식수는 실제 처분시점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처분 자기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라. 예정된 보유기간 : 내부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보유예정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 승인일로부터 2027년 3월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일 이내의 기간 中)
마. 예정된 처분시기 : 내부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기주식 처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처분시기가 결정되는 시점에 처분예정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 승인일로부터 2027년 3월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일 이내의 기간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