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의부과
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24,291,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47,323,063,755 | |
| 자기자본대비(%) | 51.3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 하는 등 담합한 행위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5-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2.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며, 최종 통지서(의결서) 수령/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 입니다. 4. 상기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확정된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